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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부동산위키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다. 지적도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는 도면이라면,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임야도의 등록사항, 지적도와의 구별, 임야대장과의 관계, 산 지번, 등록전환, 도해지적, 경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공간적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도면형 지적공부이다. 임야는 산림과 들판 등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야도는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와 인접 관계,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임야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낸다.
  • 산 지번과 지목을 표시한다.
  • 인접 임야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한다.
  •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 등록전환의 기초자료가 된다.
  • 임야의 매매, 개발, 산지전용 검토에서 활용된다.

등록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 산 지번이 부여된 토지
  • 임야도 축척으로 관리되는 토지
  • 등록전환 전의 임야대장 등록 토지
  • 임야 관련 토지이동이 정리된 토지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에는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 등록된다.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도면의 제명
  • 도면번호
  • 축척
  • 도곽선과 그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야도는 도면형 지적공부이므로 경계와 지번의 표시가 핵심이다.

산 지번[편집 | 원본 편집]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시한다. 이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는 일반 지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산 지번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기 예 의미
본번만 있는 임야 산50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본번과 부번이 있는 임야 산50-1 본번과 부번이 있는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산 지번은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경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한다.

임야도에서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 인접 임야와의 한계를 표시한다.
  • 임야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된다.
  • 분할과 합병의 기준이 된다.
  • 등록전환 시 새 경계와 면적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과 경계분쟁에서 참고자료가 된다.

지목[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에는 각 필지의 지목이 표시된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대표적인 지목은 임야이지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도 구체적인 지목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임야도에서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주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임야대장의 지목과 연결된다.
  •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검토와 연결된다.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

축척[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에는 도면의 축척이 표시된다. 임야도는 넓은 산림 지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임야도 축척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축척은 도면의 정밀도와 관련된다.
  • 임야도는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인 경우가 많다.
  • 축척이 작으면 넓은 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나 정밀도는 낮아질 수 있다.
  •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이나 축척변경에서 면적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도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적도와 구별된다.

구분 지적도 임야도
대상 토지대장 등록 토지 임야대장 등록 토지
관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번 표시 일반 지번 산 지번
축척 상대적으로 큰 축척이 많음 상대적으로 작은 축척이 많음
주요 관련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록전환과 밀접

임야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은 문자와 숫자로 임야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
  • 임야도는 도면으로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한다.
  • 임야대장의 지번과 임야도의 지번은 일치해야 한다.
  • 임야대장의 지목과 임야도의 지목 부호는 연결된다.
  • 임야대장의 면적은 임야도상 경계와 연결된다.
  • 임야 거래에서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도해지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여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임야도는 지적도와 함께 도해지적을 대표하는 도면형 지적공부이다.

도해지적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한다.
  •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 넓은 임야의 인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경계와 면적의 정밀도는 수치지적보다 낮을 수 있다.

등록전환과 임야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도는 등록전환 전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등록전환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 등록 토지가 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
  •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
  •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 새로운 경계와 면적이 측량성과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분할과 임야도[편집 | 원본 편집]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도 분할될 수 있으며, 분할이 이루어지면 임야도에 새 경계와 새 산 지번이 표시된다.

분할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임야의 경계가 변경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가 임야도에 표시된다.
  • 산 지번에 부번이 부여될 수 있다.
  • 각 필지별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합병과 임야도[편집 | 원본 편집]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합병되면 임야도상 기존 경계 일부가 정리되고 하나의 필지로 표시된다.

합병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
  • 합병 후 하나의 산 지번을 사용한다.
  • 사용하지 않는 산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
  •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함께 정리된다.
  •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지목변경과 임야도[편집 | 원본 편집]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도 등록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임야도 등록 토지가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함께 등록전환이 문제될 수 있다.

지목변경과 임야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이용상황 변경 여부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
  • 개발행위허가 여부
  •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여부
  • 등록전환 필요 여부
  • 등기부 표시 정리 필요 여부

연속지적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도면이다. 연속지적도는 임야의 위치와 주변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도면은 아니다.

연속지적도와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파일을 연결한 도면이다.
  • 임야와 인접 토지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
  • 임야도 원도 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는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임야도의 경계가 등기부에 직접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정보는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임야도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는 임야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표시가 바뀌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 토지의 물리적 범위는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으로 확인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임야를 거래할 때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 토지의 위치, 형상, 인접 관계, 도로와의 연결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임야도는 축척이 작아 정밀한 경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이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경계
  • 산 지번과 위치
  • 인접 토지와의 관계
  • 도로 또는 진입로 여부
  • 구거, 하천, 도로 등 인접 지목
  • 현장 점유경계와의 일치 여부
  •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지번·지목 일치 여부
  •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
  • 산지전용 가능성
  • 보전산지 여부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공신력[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는 공적 장부이지만, 임야도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도상 경계를 믿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나 현장 경계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경계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 현장 점유경계와 임야도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 경계가 중요하면 지적측량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임야도를 지적도, 임야대장, 등록전환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 임야도는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공부이다.
  •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제명, 도면번호, 축척 등이 등록된다.
  • 임야대장은 문자와 숫자로 등록하고, 임야도는 도면으로 표시한다.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표시한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
  • 임야도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