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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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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는 주택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주택이나 대지가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건축법상 개별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용검사의 대상,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의 효과,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이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완료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업계획승인이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라면,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

사용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주택과 대지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입주자 보호와 주택 품질 확보에 기여한다.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인허가 의제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의 효과와 연결된다.
  • 사용검사 전 사용을 제한하여 미완성 주택의 입주를 방지한다.

사용검사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주택건설사업[편집 | 원본 편집]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를 완료하면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1]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이 승인된 설계와 기준에 맞게 건설되었는지 확인한다.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입주 가능 상태인지 판단한다.
  • 입주자 보호와 주거안전을 확보한다.

대지조성사업[편집 | 원본 편집]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사업 완료 후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1]

대지조성사업의 사용검사에서는 조성된 대지가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도로·상하수도·기반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사용검사권자[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1]

사용검사권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검사권자
일반적인 사업 시장·군수·구청장
국가가 사업주체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신청 주체[편집 | 원본 편집]

사업주체[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신청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 등록사업자
  • 주택조합
  • 고용자
  • 그 밖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

시공보증자·시공자·입주예정자[편집 | 원본 편집]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 해당 주택의 시공자
  • 입주예정자

이 제도는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절차 지연으로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검사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2]

사용검사에서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승인된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 주택의 위치와 규모
  • 세대수
  • 부대시설 설치 여부
  • 복리시설 설치 여부
  • 대지조성 상태
  • 도로와 기반시설 설치 여부
  • 공사 완료 여부
  •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여부

사용검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완료
  2.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
  3. 관계 서류 제출
  4. 사용검사권자의 현장 확인
  5. 사업계획 적합 여부 검토
  6. 관계 행정기관 협의
  7. 사용검사 실시
  8. 사용검사필증 교부
  9. 입주 또는 사용

사용검사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사용 가능[편집 | 원본 편집]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1]

사용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입주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된다.
  • 주택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미완성 주택의 무리한 입주를 방지한다.
  •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인허가 의제 효과[편집 | 원본 편집]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주택법상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인허가 의제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상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한다.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분할 사용검사[편집 | 원본 편집]

분할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을 공구별로 승인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받는 사용검사이다.[1]

분할 사용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
  • 일부 공구가 먼저 완공된 경우
  • 완공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필요한 경우
  • 사업 전체 완료 전 일부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 사용검사는 대규모 사업에서 입주시기와 공사 진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동별 사용검사[편집 | 원본 편집]

동별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받는 사용검사이다.[1]

동별 사용검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일부 동의 공사가 먼저 완료된 경우
  • 사업 전체 조건 중 일부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완공된 동에 대한 입주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미완료 부분과 사용 가능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별 사용검사는 전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끝난 개별 동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임시 사용승인[편집 | 원본 편집]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임시 사용승인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 주택 또는 대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1]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임시 사용승인은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경미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검사 전 사용의 예외이다.
  •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안전과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미완료 사항의 보완이 전제될 수 있다.
  • 정식 사용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1]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완성 주택의 입주를 방지한다.
  • 안전상 위험을 예방한다.
  •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을 확보한다.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미설치 상태의 사용을 방지한다.
  • 입주자 보호를 강화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건축법상 사용승인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고,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확인 절차이다.

구분 사용검사 사용승인
근거 법률 주택법 건축법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성격 주택사업 완료 확인 건축공사 완료 확인
신청 주체 사업주체가 원칙 건축주가 원칙
효과 주택 또는 대지 사용 가능, 의제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 효과 건축물 사용 가능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사업계획승인은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고,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한다.
  •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검사는 승인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검사 후 입주와 사용이 가능해진다.

주택조합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과 사용검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사용검사는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 여부와 연결된다.
  • 사업 지연이나 시공 문제는 사용검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용검사 후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입주자 보호[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는 입주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용검사 전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미완성·불량시공 상태의 주택 사용을 방지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입주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주 전 공사 완료 확인
  • 주택 품질 확인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확인
  • 사용검사 지연 시 입주예정자 보호
  •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신청 가능성
  • 하자보수와 관리 개시의 기초

위반 시 제재[편집 | 원본 편집]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면 주택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용검사 전 입주를 허용한 경우
  • 사용검사 전 주택을 사용한 경우
  • 임시 사용승인 없이 대지를 사용한 경우
  • 사용검사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상태로 사용한 경우

위반 시에는 사용제한, 시정명령, 과태료 또는 벌칙 등 관계 법령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용검사가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 완료 단계의 절차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다.
  •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 사용검사를 받으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사용검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분할 사용검사는 공구별 사용검사이고, 동별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된 동별 사용검사이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용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