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현행 전산등기제도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의의, 열람과 발급, 등기부와의 구별,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여부, 거래 실무상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외부에 증명하는 문서이다.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므로, 거래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기록의 내용을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 소유권에 관한 제한을 확인할 수 있다.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 등기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담보대출에서 기본 확인자료로 활용된다.
- 등기부와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구분 | 등기부 | 등기사항증명서 |
|---|---|---|
| 성격 |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 |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
| 기능 |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기록 | 기록 내용의 증명과 확인 |
| 이용 방식 |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 | 발급받아 제출·확인 |
등기기록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기록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이 등기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한다.
등기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기기록은 등기부의 기록 자체이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내용이 표시된다.
- 발급 종류에 따라 현재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기록을 확인한다.
발급과 열람[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1] 또한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기록 열람 |
|---|---|---|
| 의미 |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 | 등기기록 내용을 확인 |
| 활용 | 계약, 대출, 관공서 제출 등 | 사전 확인, 거래 검토 등 |
| 증명력 | 증명서로 제출 가능 | 확인 목적이 중심 |
발급 청구권자[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인이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급 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누구든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전부를 증명할 수도 있고, 일부를 증명할 수도 있다.
| 구분 | 내용 |
|---|---|
| 전부증명서 | 등기기록의 전부 사항을 증명 |
| 일부증명서 | 등기기록 중 일부 사항을 증명 |
거래 실무에서는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하여 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사항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현재사항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말소된 등기나 과거 권리관계의 상세한 흐름보다 현재 권리상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현재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부동산의 표시
- 현재 소유자
- 현재 유효한 처분제한등기
- 현재 유효한 저당권·전세권 등 제한권리
- 대지권 표시
- 현재 유효한 권리순위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뿐 아니라 말소된 등기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과거 권리관계의 변동 이력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과거 소유권 이전 경위를 확인하는 경우
- 말소된 저당권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
- 과거 가압류나 가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
- 가등기 말소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
- 말소회복등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 권리관계 변동 흐름을 확인하는 경우
표제부 확인[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한다. 거래 대상 부동산이 계약서상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이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건물의 소재
- 건물번호
- 건물의 종류
- 구조
- 면적
- 대지권 표시
갑구 확인[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처분제한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다.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현재 소유자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압류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신탁등기
- 환매특약등기
을구 확인[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한다. 담보권과 용익권은 거래가격과 권리취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상권등기
- 지역권등기
- 전세권등기
- 저당권등기
- 근저당권등기
- 임차권등기
- 저당권이전등기
- 저당권변경등기
- 저당권말소등기
공동담보목록[편집 | 원본 편집]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여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공동담보목록이 문제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동담보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담보권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공동담보목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범위
- 채권최고액
- 담보권자
- 각 부동산의 부담 관계
- 일부 말소 또는 변경 여부
신탁원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수탁자, 수익자,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탁자
- 위탁자
- 수익자
- 신탁 목적
- 처분 권한
- 신탁기간
- 거래 가능 여부
- 신탁원부 내용
대지권 확인[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 비율
- 대지권등기 여부
-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 여부
- 대지권등록부와의 일치 여부
대지권이 없거나 비율이 예상과 다르면 거래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지적공부와 함께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 지번의 일치 여부
- 지목의 일치 여부
- 면적의 일치 여부
- 분할·합병·지목변경 이력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편집 | 원본 편집]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층수 등은 건축물대장과 비교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함께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소재
- 건물의 종류
- 건물의 구조
- 건물의 면적
- 전유부분 면적
- 공용부분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 불일치 여부
등기사항증명서의 한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지만, 등기기록의 내용이 항상 실체관계와 일치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할 뿐이다.
-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이 실제 권리자가 아닐 수 있다.
- 등기되지 않은 권리나 법정권리가 있을 수 있다.
- 현장 점유상태와 등기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 임대차관계는 등기부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등기는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정의 기초가 되는 등기기록 내용을 보여 준다.
- 추정력은 공신력과 구별해야 한다.
등기의 공신력 부정[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르면 권리취득이 부정될 수 있다.
공신력 부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를 믿었다고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권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다.
- 현장조사와 공부 간 대조가 필요하다.
거래 실무상 확인 시점[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거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사이에 새로운 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등이 등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 시점은 다음과 같다.
- 물건 조사 단계
- 계약 직전
- 중도금 지급 전
- 잔금 지급 직전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직전
- 등기완료 후
거래 실무상 확인 순서[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다.
- 표제부에서 거래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확인한다.
- 을구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확인한다.
- 구분건물은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
- 공동담보목록이나 신탁원부가 있으면 함께 확인한다.
-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과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부와 등기기록의 확인문서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부는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한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 거래에서는 현재사항뿐 아니라 말소사항 포함 여부도 필요에 따라 확인한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현장조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