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거나,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 등기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판결을 통하여 등기절차를 실현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규정한다.[1]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이미 재판절차를 통하여 등기절차 이행의무 또는 인수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상대방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 구분 | 내용 | 신청 방식 |
|---|---|---|
| 원칙적 등기신청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 | 공동신청 |
|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편집 | 원본 편집]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매수인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절차 이행판결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뿐만 아니라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신청의 근거로 인정한다.[1]
등기절차 인수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취지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2]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 등기가 더 이상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등기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인수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은 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편집 | 원본 편집]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1]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시 모든 공유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면 판결의 실현이 곤란해질 수 있다.
판결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로 단독신청을 하려면 판결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만으로는 곧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판결 주문에는 등기할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등기실행에 필요한 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등기관은 판결문과 등기기록 및 첨부정보를 기준으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
따라서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판결의 결론만이 아니라 판결 주문이 등기실행에 적합하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는 보통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충분하면 등기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문서의 문언, 등기원인의 특정, 등기의무자의 표시, 첨부정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첨부정보[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등기절차상 필요한 모든 정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 확정판결 정본
- 확정증명원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주소증명정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관련 정보
대법원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절차상 동일성 증명이 문제된다고 보았다.[3]
등기관의 심사[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등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등기관은 판결의 존재만을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등기요건을 심사한다.
등기관은 판결 주문이 등기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결에 기재된 당사자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와 동일한지,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대법원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
다만 등기관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등기관의 역할이 아니다.
등기신청의 각하와 이의[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도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4]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5]
대법원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판결에 의한 등기와 판결의 기판력[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등기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등기신청 과정에서 동일성 증명 등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같은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등기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를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3]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판결에 의한 등기는 상대방의 협력이 없더라도 등기절차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매매, 증여, 취득시효, 명의신탁 해소, 말소등기, 공유물분할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실무상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 판결 주문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지 여부
- 등기할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 판결상의 당사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
-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 첨부정보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판결인지 여부
- 등기관의 각하 사유가 없는지 여부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기초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실행된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 |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 | 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 단독신청 |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표적인 단독신청 사유이다 |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등기신청의 각하 |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문제될 수 있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라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1.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 ↑ 3.0 3.1 3.2 3.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