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말소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현행 법령상 대표적인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소관청의 통지, 토지소유자의 신청,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회복등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관리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현실의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적공부에 계속 남겨 둘 수 없다.
토지의 말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와 실제 지형 상태를 일치시킨다.
- 더 이상 토지로 볼 수 없는 필지를 지적공부에서 정리한다.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 조세와 토지행정의 오류를 줄인다.
-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과 연결된다.
말소 사유[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긴 정도가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1]
말소 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일 것
-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을 것
-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
-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것
지적소관청의 통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1]
지적소관청의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을 확인한다.
-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린다.
토지소유자의 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록말소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의무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이다.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 신청 대상은 바다로 된 토지이다.
-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이 문제된다.
90일 이내 미신청과 직권말소[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1]
| 구분 | 내용 |
|---|---|
| 통지 주체 | 지적소관청 |
| 통지 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
| 신청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미신청 시 처리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 |
이 90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의 60일과 구별하여 암기해야 한다.
직권말소[편집 | 원본 편집]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가 기간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바다로 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의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적극적 등록주의의 관점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복등록[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1]
회복등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문제된다.
-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어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회복등록은 말소된 토지를 다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 신규등록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전에 말소된 토지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신규등록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
| 구분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말소 |
|---|---|---|
| 대상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
| 방향 |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 지적공부에서 등록 말소 |
| 대표 사유 | 공유수면 매립, 등록 누락 | 토지가 바다로 됨 |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가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상 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절차이다.
| 구분 | 토지의 말소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
|---|---|---|
| 사유 | 토지가 바다로 됨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 |
| 결과 | 토지 등록을 말소 | 잘못된 등록사항을 수정 |
| 중심 | 토지의 존재와 등록 여부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오류 |
지적공부 정리[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말소가 이루어지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에서 해당 토지의 등록이 말소되고, 도면에서도 그 표시가 정리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없애는 절차이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말소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등기부의 정리가 필요해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
토지의 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한다.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토지멸실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고,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절차이다.
| 구분 | 토지의 말소 | 토지멸실등기 |
|---|---|---|
| 제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 공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담당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내용 |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 말소 | 등기부상 토지 표시 말소 |
지형 변화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말소는 지형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지형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해안 침식이나 수몰 등으로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가 실제로 바다로 되었는지 여부
- 일시적 침수인지 영구적인 상태인지 여부
-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 변화
-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원상회복 가능성[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것인지 여부
- 자연적으로 다시 육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공사나 복구사업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른 지목의 토지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지적소관청의 사실조사 결과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절차와 90일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가 대상이다.
-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토지의 말소는 신규등록과 반대 방향의 토지이동이다.
-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 정정과 구별해야 한다.
- 토지의 말소는 등기제도의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