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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

부동산위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표시사항이 등록된다. 이와 함께 토지의 고유번호는 전산화된 지적정보에서 특정 필지를 안정적으로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여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는 점을 정리하면 된다. 독립적으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에서 각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번도 필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부여되는 번호이고 토지이동이나 지번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유번호는 전산 관리상 필지를 안정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로 활용된다.

토지의 고유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한다.
  • 지적공부 간 정보를 연결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 연계를 돕는다.
  • 지적전산자료의 검색과 관리를 쉽게 한다.
  •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과정에서 필지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 공간정보와 부동산 행정정보의 통합관리에 활용된다.

지번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번과 함께 필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구분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성격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사항 전산적 식별번호
부여 기준 지번부여지역별 부여 필지별 고유 식별
표시 기능 토지의 소재와 함께 필지를 특정 전산자료에서 필지를 식별
변경 가능성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전산 관리상 식별기능이 중심

지번은 일반적인 토지 표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와 공부 간 정보연계에서 중요하다.

필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므로 필지와 직접 연결된다.

필지와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는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별로 부여된다.
  •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으면 전산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 필지별 정보 검색과 관리에 활용된다.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고유번호는 여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공부에 등록된 토지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데 활용된다.

토지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다.

토지대장에서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등록 필지를 전산적으로 구별한다.
  •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표시사항과 연결된다.
  • 토지이동 내역의 전산 관리에 활용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정보 연계에 활용된다.
  • 토지대장 정보 검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임야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에도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다.

임야대장에서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한다.
  • 산 지번과 함께 필지 정보를 관리한다.
  • 등록전환 전후의 토지정보 관리에 활용된다.
  •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정보 연계를 돕는다.
  • 임야 관련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활용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좌표, 부호, 부호도, 도면번호, 필지별 장번호 등이 등록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좌표가 어느 필지의 경계점에 관한 것인지 식별한다.
  • 수치지적 자료와 필지 정보를 연결한다.
  • 경계점 좌표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필지 정보를 연계한다.
  •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후 토지정보 관리에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부동산종합공부에서 토지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와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 정보를 다른 부동산 정보와 연결한다.
  • 건축물 정보와 토지 정보를 연계한다.
  • 토지이용규제 정보와 필지를 연결한다.
  • 부동산 가격 정보와 필지를 연결한다.
  • 등기 관련 정보와 토지표시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적전산자료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에서 필지를 식별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정보가 된다.

지적전산자료에서 고유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필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 토지정보를 전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대량의 지적정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 토지이동 전후의 정보관리를 돕는다.
  • 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를 연결한다.
  • 행정기관 간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토지이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고유번호와 전산자료도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다.

토지이동과 고유번호가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특히 신규등록, 분할, 합병처럼 필지의 수나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산상 필지 식별이 중요해진다.

신규등록과 고유번호[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새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전산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신규등록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새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 새 지번이 부여된다.
  • 지목과 면적이 결정된다.
  • 전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에 반영된다.

분할과 고유번호[편집 | 원본 편집]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후에는 각 필지가 독립된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므로, 전산상 식별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

분할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뉜다.
  • 분할 후 각 필지에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 각 필지별 면적과 경계가 등록된다.
  •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
  •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가 정리된다.

합병과 고유번호[편집 | 원본 편집]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에는 하나의 필지만 남게 되므로, 전산상 토지정보도 합병 후 필지 중심으로 정리된다.

합병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합병 전 여러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진다.
  •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
  • 전산자료에서는 합병 전후 필지정보를 정리해야 한다.
  • 고유번호는 필지 식별과 이력 관리에 중요하다.

등록사항 정정과 고유번호[편집 | 원본 편집]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지면 고유번호 자체보다 그 고유번호에 연결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정보가 정리될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과 고유번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오류가 있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특정한다.
  • 정정 대상 등록사항을 정확히 연결한다.
  • 정정 전후의 이력 관리에 활용된다.
  •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 일치를 돕는다.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제도와 지적전산자료에서 주로 활용되는 식별정보이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고,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된다.

고유번호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고유번호는 지적공부의 전산 식별정보이다.
  • 등기부 표제부는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표시를 기록한다.
  • 토지이동이 있으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는 일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기부 권리관계가 주로 확인된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일반 거래당사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적지만, 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토지정보를 정확히 연결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 시 확인할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재와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등기부 권리관계
  • 토지이용규제 정보
  • 부동산종합공부 정보
  • 공부 간 정보 일치 여부

한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고유번호는 전산적 식별을 위한 번호이므로, 그 자체가 토지의 권리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고유번호는 전산 식별정보일 뿐 권리관계 공시수단이 아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의 실제 현황은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 공부 간 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의 고유번호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하나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번과 구별된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는 토지 표시사항이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에서 중요하다.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좌표 등이 등록된다.
  • 토지이동이 있으면 고유번호와 연결된 전산정보 정리가 필요하다.
  • 고유번호는 권리관계 공시수단이 아니며,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