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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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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은 용도지역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 안에서 제조업, 공업시설, 물류·생산 관련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업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공해성이 큰 중화학공업을 수용하는 지역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 경공업과 함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서로 다르게 관리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은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편집 | 원본 편집]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공업전용성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소음, 진동,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영향이 비교적 큰 공업시설을 도시 내 다른 기능과 분리하여 배치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전용공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중화학공업 중심의 지역이다.
  •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이다.
  • 주거기능과의 혼재가 제한된다.
  • 공업기능의 보호와 집적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관리와 완충기능이 중요하다.

일반공업지역[편집 | 원본 편집]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보다 환경영향이 작은 공업시설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이다. 제조업과 생산시설이 중심이 되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업을 배치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일반공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제조업과 공업시설을 수용한다.
  • 전용공업지역보다 공해성이 낮은 공업을 중심으로 한다.
  • 공업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 공장 입지와 도시환경의 조화를 고려한다.

준공업지역[편집 | 원본 편집]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복합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 공업기능을 기본으로 하지만, 도시 여건에 따라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업지역이면서도 다른 공업지역보다 토지이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준공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경공업 중심의 지역이다.
  •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다.
  • 공업지역 중 복합적 토지이용의 성격이 강하다.
  • 도시재생이나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건폐율[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공장, 창고, 생산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비교적 높게 설정된다.

공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폐율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은 세부 종류와 관계없이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로 정리하면 된다.

용적률[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공업시설의 입지와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므로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보다 용적률 범위가 높게 설정된다.

공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용적률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건축물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에서는 공업시설의 입지가 중심이 되지만, 세부 공업지역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업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전용성이 강하다.
  •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시설 중심이다.
  •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 외에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보완될 수 있다.
  • 주거환경이나 공익상 위해가 큰 시설은 세부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 공업지역에서도 학교, 주택, 숙박시설 등은 지역 종류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달리 제조업과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준공업지역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보완될 수 있어 다른 공업지역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구분 중심 기능 특징
주거지역 주거기능 주거환경 보호와 조성
상업지역 상업·업무기능 도시 중심기능과 서비스 기능
공업지역 공업기능 공장과 생산시설 입지
녹지지역 녹지보전·도시확산 방지 개발 제한과 보전 성격

지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공업의 편익 증진
  • 공장과 산업시설의 계획적 배치
  • 공업기능의 집적과 보호
  • 주거지역과 공업시설의 무질서한 혼재 방지
  • 공해성 공업의 분리와 관리
  • 도시 내 산업기능 확보
  • 공업지역별 토지이용의 질서 확립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업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과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이다.
  •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이다.
  •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70퍼센트 이하이다.
  • 용적률은 전용공업지역 150~3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200~350퍼센트, 준공업지역 200~400퍼센트이다.
  •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복합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