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등기관

부동산위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1]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등기관은 그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이다.

지정[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일정한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1]

등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직렬의 공무원이다.

  • 법원서기관
  • 등기사무관
  • 등기주사
  • 등기주사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기관은 개인 자격으로 사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가기관의 담당자이다.

등기사무의 처리 방식[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현재의 부동산등기는 종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산화된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이는 등기사무 처리의 책임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 처리[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서,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2] 따라서 등기관이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권리의 순위와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등기관의 심사[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기초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이 심사를 통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되었는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3]

등기관의 심사는 등기절차의 적법성과 등기기록의 형식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만 등기관이 모든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4]

이 규정은 등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 등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은 일정한 경우 업무처리를 제한한다.

등기관과 등기소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신청은 등기소에 접수되지만, 그 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업무는 등기관이 수행한다.

구분 내용 핵심 차이
등기소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등기사무 처리기관이다
등기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하는 담당자이다
관할등기소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등기관의 처분[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실행할 수도 있고,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은 등기절차의 진행 여부와 등기기록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은 등기관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이나 각하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반영하는 핵심 주체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상속, 증여, 담보권 설정, 말소 등 다양한 권리변동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를 거쳐 등기기록에 반영된다.

실무상 등기관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었는지
  •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는지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적법한지
  • 보정명령 또는 보정 요구가 있는지
  • 각하 사유가 있는지
  •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필요성이 있는지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작성·관리하는 절차적 주체이지만, 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언제나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등기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심사의 범위가 문제된다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되는 절차 접수번호와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다
등기신청의 각하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 법정 각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등기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구제절차이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관이 등기소에 근무하는 일정한 법원공무원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라는 점,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다는 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소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 담당자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1.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1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