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정 토지를 구별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의 의의, 지번부여지역, 본번과 부번, 지번의 표기방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번변경 시 지번 부여방법이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하나의 필지를 다른 필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이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결합하여 특정 토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
지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필지를 식별한다.
- 토지의 소재를 구체화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연결한다.
- 토지거래와 과세의 기초가 된다.
- 토지이동 발생 시 토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행정상 토지관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
지번부여지역[편집 | 원본 편집]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다음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동
- 리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같은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서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 필지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번부여지역의 동일성이다.
지번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 구분 | 의미 | 예 |
|---|---|---|
| 본번 | 지번의 기본 번호 | 15 |
| 부번 | 본번에서 갈라져 나온 번호 | 15-1 |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본번과 부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지번의 표기[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시한다.
지번 표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표기 예 | 의미 |
|---|---|---|
| 일반 토지 | 100 | 본번만 있는 지번 |
| 일반 토지 | 100-1 | 본번과 부번이 있는 지번 |
| 임야 | 산100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
| 임야 | 산100-1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의 본번과 부번 |
지번의 부여 원칙[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토지의 위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번 부여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의 범위
- 토지의 위치
- 인접 토지의 지번
- 지번의 연속성
- 기존 지번과의 관계
- 토지이동의 종류
신규등록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에는 새 지번을 부여한다.
신규등록 시 지번 부여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지번을 고려한다.
- 사용하지 않은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필요한 경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할 수 있다.
- 토지의 위치와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
등록전환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하는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새 지번을 부여한다.
등록전환 시 지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
- 임야 지번의 산 표시가 사라질 수 있다.
- 새로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부여한다.
-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
분할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후 각 필지에는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분할 시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지번 중 하나를 분할 후 1필지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머지 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미 부번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번 배열의 질서와 토지 위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100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토지는 100번과 100-1번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합병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합병 시 지번 부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합병 전 여러 지번 중 하나를 합병 후 지번으로 사용한다.
- 원칙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본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합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된다.
합병은 지번뿐 아니라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등이 같아야 가능하다.
지목변경과 지번[편집 | 원본 편집]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은 지번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지목변경과 지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목이 변경되어도 지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 표시가 바뀌는 것이다.
- 필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 지번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지번변경[편집 | 원본 편집]
지번변경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거나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번을 새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여 토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
- 행정구역이나 지번부여지역 정비가 필요한 경우
- 토지이동이 반복되어 지번 체계가 복잡해진 경우
- 지적정리상 지번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
결번[편집 | 원본 편집]
결번은 지번을 사용하다가 토지이동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이다. 결번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결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합병으로 일부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이 정리되는 경우
- 지번변경으로 기존 지번이 폐지되는 경우
- 토지말소로 해당 지번이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결번을 관리하는 이유는 과거 토지의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지번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지번과 소재[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정 토지를 표시한다. 지번만으로는 어느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함께 사용한다.
토지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구 ○○동 100번지
- 경기도 ○○시 ○○읍 ○○리 산50번지
소재와 지번이 결합되어 하나의 필지를 특정한다.
지번과 필지[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필지에 부여되는 번호이다.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지번은 그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번과 필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다.
-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표시사항이다.
- 분할이 있으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 합병이 있으면 일부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
- 필지의 변동은 지번의 변동과 연결될 수 있다.
지번과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주요 표시사항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에는 지번이 등록된다.
지번이 등록되는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번은 지적공부 간 토지를 연결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
지번과 등기[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표시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며, 이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지번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 표제부에는 지번이 기록된다.
- 지적공부의 지번과 등기부의 지번은 일치해야 한다.
- 분할, 합병, 등록전환, 토지말소 등으로 지번이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지번 불일치는 거래와 권리관계 확인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번과 주소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지적공부상 토지를 특정하는 번호이고, 주소는 사람이나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생활상 위치 표시이다. 도로명주소 제도에서는 건물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중심으로 표시된다.
지번과 주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번 | 주소 |
|---|---|---|
| 목적 | 토지의 특정 | 생활상 위치 표시 |
| 기준 | 필지 | 건물 또는 장소 |
| 관리 제도 | 지적제도 | 주소제도 |
| 예 | ○○동 100번지 | ○○로 10 |
지번주소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시법에서는 지번을 토지의 지적공부상 번호로 이해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의 개념과 지번부여방법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리이다.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변경에 따라 지번 부여방법이 달라진다.
-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지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 결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 지번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도 연결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