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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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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수평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 위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공지, 조경, 통풍, 일조, 피난공간 등을 확보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이 자주 출제된다. 건폐율은 용적률과 함께 토지의 이용강도와 건축 가능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다.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이 250제곱미터이면 건폐율은 50퍼센트이다.

건축면적[편집 | 원본 편집]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대지 위에서 차지하는 바닥의 면적에 가깝다.

건폐율은 건축물의 전체 층수와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넓게 차지하는지를 보는 개념이다. 여러 층으로 높게 지어도 1층에서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같다면 건폐율은 동일할 수 있다.

용적률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건축밀도를 제한하는 지표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의미 수평적 밀도 입체적 밀도
주요 기능 공지·통풍·일조·피난공간 확보 전체 건축 규모와 이용강도 조절
계산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는지를 보는 것이고, 용적률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상업지역은 도시 중심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건폐율이 높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므로 건폐율이 낮다.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세부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조례와 법령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큰 틀과 대표 수치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용도지역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대표적인 세부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건폐율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한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을 제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한다.
  • 건축물 사이의 통풍과 채광을 확보한다.
  •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한다.
  • 화재 시 연소 확대를 줄인다.
  • 피난과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녹지와 조경 공간을 확보한다.
  • 지역별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밀도를 유지한다.

건폐율이 높은 지역[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이다. 특히 상업지역은 상업·업무기능을 집적시키기 위하여 건폐율이 높게 정해진다.

건폐율이 높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공업지역

건폐율이 낮은 지역[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이 낮은 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거나 도시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건폐율이 낮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이하로 정리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건폐율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별 수치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 건폐율은 수평적 밀도를 나타낸다.
  • 용적률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입체적 밀도이다.
  •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다.
  •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다.
  •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