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건축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지, 생활권 중심지, 유통거점 등에서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상업지역이라고 하여 모든 건축물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지역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진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상업지역은 다음 네 종류로 구분된다.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편집 | 원본 편집]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성이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중심업무지구, 대규모 상업시설, 업무시설, 금융·행정·문화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도심 또는 부도심 기능을 담당한다.
-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집중도가 높다.
- 상업지역 중 높은 건축밀도가 허용된다.
- 도시의 중심지 형성과 관련된다.
일반상업지역[편집 | 원본 편집]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비교적 폭넓게 입지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보다는 중심성이 낮지만, 도시생활에 필요한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한다.
- 업무기능과 판매기능이 함께 나타난다.
- 도시의 주요 상업지에 지정된다.
- 주거지역보다 높은 밀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근린상업지역[편집 | 원본 편집]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 주변 생활권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기능을 담당한다. 대규모 도심 상업기능보다는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판매시설, 서비스업 시설 등의 입지가 중심이 된다.
근린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민 생활권 중심의 상업지역이다.
- 일용품과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이 강하다.
- 상업지역 중 비교적 생활밀착형 성격이 강하다.
-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유통상업지역[편집 | 원본 편집]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과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은 물류, 도매, 유통, 집배송 등 유통 관련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지역이다. 일반적인 상업시설보다 유통·물류 기능의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간 물자의 이동과 공급을 지원한다.
유통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 도시 내 및 지역 간 물류 흐름과 관련된다.
- 유통업무설비나 도매 기능과 관련성이 크다.
- 일반적인 도심 상업지역과 성격이 다르다.
건폐율[편집 | 원본 편집]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상업지역이 도시의 중심기능과 고밀 이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건폐율 |
|---|---|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시험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퍼센트 이하로 가장 높고, 근린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적률[편집 | 원본 편집]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업무·상업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용적률이 허용될 수 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용적률 |
|---|---|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의 고밀 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
건축물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입지가 중심이 되지만, 각 상업지역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상업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허용한다.
- 도시 중심지 기능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인정한다.
- 위락시설 등은 지역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과 관련된 시설의 성격이 강하다.
- 주거환경이나 공익상 위해가 큰 시설은 제한될 수 있다.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업·업무 기능이 강하고, 공업지역보다 판매·업무·서비스 기능이 강하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비해 건축밀도가 높고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이다.
| 구분 | 중심 기능 | 이용 밀도 |
|---|---|---|
| 주거지역 | 주거기능 | 중간 |
| 상업지역 | 상업·업무기능 | 높음 |
| 공업지역 | 공업기능 | 중간 또는 높음 |
| 녹지지역 | 녹지보전·도시확산 방지 | 낮음 |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상업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이다.
-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이다.
-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이다.
-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다.
-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가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