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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05:24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지적형식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표시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