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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00:20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지적재조사측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적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