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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06:02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지적공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