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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06:10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지적공부의 복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7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ref>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