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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05:25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법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지적(한자: 法地籍)은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중심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법지적은 지적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토지소유권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지적과 달리, 법지적은 토지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