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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00:06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등기사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등기사항(登記事項)은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