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
등기기록(登記記錄)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부동산별 등기정보자료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등기부를 구성하는 부동산별 기록 단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도록 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기록의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표제부·갑구·을구의 구성,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특칙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개별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단위이다. 등기부가 전체적인 공적 장부라면, 등기기록은 특정 토지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가 모여 있는 하나의 기록이다.
등기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별 등기정보를 관리하는 단위이다.
-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등기의 순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된다.
-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 확인의 기본 자료가 된다.
물적 편성주의[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1]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
물적 편성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을 편성한다.
-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을 편성하지 않는다.
- 토지는 1필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건물은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하나의 등기기록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함께 기록한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편집 | 원본 편집]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은 등기기록을 부동산 단위로 편성한다는 원칙이다. 토지는 1필지, 건물은 1개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등기기록 편성 단위 |
|---|---|
| 토지 | 1필의 토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 |
| 건물 |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 |
|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 사용 |
이 원칙은 부동산별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기록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1]
| 구분 | 기록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등기기록을 읽을 때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소유권과 처분제한을 확인하며, 을구에서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한다.
표제부[편집 | 원본 편집]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표제부는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건물의 소재
- 건물번호
- 건물의 종류
- 건물의 구조
- 건물의 면적
- 대지권의 표시
갑구[편집 | 원본 편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갑구를 본다.
갑구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압류등기
- 환매특약등기
- 신탁등기
을구[편집 | 원본 편집]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를 확인할 때 을구를 본다.
을구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상권등기
- 지역권등기
- 전세권등기
- 저당권등기
- 근저당권등기
- 임차권등기
- 소유권 외 권리의 변경등기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외 권리의 말소등기
토지등기기록[편집 | 원본 편집]
토지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편성되는 등기기록이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된다.
토지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
-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건물등기기록[편집 | 원본 편집]
건물등기기록은 1개의 건물에 대하여 편성되는 등기기록이다.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
건물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소재
- 건물번호
- 건물의 종류
- 건물의 구조
- 건물의 면적
- 부속건물의 표시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
구분건물 등기기록[편집 | 원본 편집]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1] 이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1동 건물 전체, 대지권 관계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공시하기 위한 특칙이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1동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된다.
- 전유부분별 표시가 기록된다.
- 전유부분별 갑구와 을구가 문제된다.
- 대지권의 표시가 중요하다.
-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거래에서 중요하다.
전유부분별 기록[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 등기기록에서는 각 전유부분의 표시와 권리관계가 구별되어 기록된다. 각 전유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별 갑구와 을구 확인이 필요하다.
전유부분별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유부분의 건물번호
- 전유부분의 종류
- 전유부분의 구조
- 전유부분의 면적
- 전유부분의 소유자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권리
- 대지권 비율
대지권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될 수 있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대지권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 비율
- 대지권 등기 여부
-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여부
- 대지권등록부와의 관계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기록은 그 등기부 안에서 개별 부동산별로 편성되는 기록이다.
| 구분 | 등기부 | 등기기록 |
|---|---|---|
| 의미 |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 | 개별 부동산별 등기정보 기록 |
| 단위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등 전체 장부 |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 |
| 구성 | 여러 등기기록의 집합 |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사항증명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거래 실무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한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기기록은 등기부의 기록 자체이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내용이 표시된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거래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기록을 확인한다.
등기기록의 폐쇄[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일정한 사유로 폐쇄될 수 있다.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합병 등으로 기존 등기기록을 계속 둘 필요가 없는 경우 폐쇄등기기록이 문제된다.
폐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 합필로 기존 토지등기기록이 폐쇄되는 경우
- 건물 멸실로 건물등기기록이 폐쇄되는 경우
- 구분건물의 합병 또는 멸실이 있는 경우
- 등기기록 이기나 전산화 과정에서 종전 기록이 폐쇄되는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도 과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등기기록의 열람[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통해 부동산의 표시와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기록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매매계약 전 소유자 확인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확인
- 전세권 또는 임차권 확인
-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확인
- 가등기 확인
- 대지권 확인
-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확인
등기기록과 등기의 순위[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에는 각 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등기기록이 중요하다.
순위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와의 순위 관계를 확인한다.
- 저당권과 전세권의 선후순위를 확인한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확인한다.
등기기록과 등기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이를 실행하면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가 기록된다. 등기신청은 등기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등기기록을 변경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등기신청과 연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으로 새 등기기록이 개설되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으로 갑구가 정리되는 경우
-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으로 을구가 정리되는 경우
- 말소등기 신청으로 기존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 표시변경등기 신청으로 표제부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기록과 등기촉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 촉탁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정리될 수 있다.
등기촉탁과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하면 등기촉탁이 이루어진다.
- 등기관이 촉탁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한다.
-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표제부에 반영된다.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등록하고, 등기기록은 이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표제부에 기록한다.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는 토지표시의 기초자료이다.
- 등기기록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등기기록 표제부가 변경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기록의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한다.
건축물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 건축물의 종류, 구조, 면적, 층수 등이 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을 등록한다.
- 건물등기기록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를 기록한다.
-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이 불일치할 수 있다.
-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실무상 확인 순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기록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다.
- 표제부에서 거래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를 확인한다.
- 을구에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를 확인한다.
- 등기기록과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구분건물은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
-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기록의 편성 단위와 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를 둔다.
- 이는 물적 편성주의의 표현이다.
- 토지는 1필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건물은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등기기록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