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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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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4일 (월) 05:28 판 (새 문서: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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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정 토지를 구별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의 의의, 지번부여지역, 본번과 부번, 지번의 표기방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번변경 시 지번 부여방법이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하나의 필지를 다른 필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이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결합하여 특정 토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

지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필지를 식별한다.
  • 토지의 소재를 구체화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연결한다.
  • 토지거래와 과세의 기초가 된다.
  • 토지이동 발생 시 토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행정상 토지관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

지번부여지역[편집 | 원본 편집]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다음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같은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서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 필지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번부여지역의 동일성이다.

지번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구분 의미
본번 지번의 기본 번호 15
부번 본번에서 갈라져 나온 번호 15-1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본번과 부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지번의 표기[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시한다.

지번 표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기 예 의미
일반 토지 100 본번만 있는 지번
일반 토지 100-1 본번과 부번이 있는 지번
임야 산100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임야 산100-1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의 본번과 부번

지번의 부여 원칙[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토지의 위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번 부여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의 범위
  • 토지의 위치
  • 인접 토지의 지번
  • 지번의 연속성
  • 기존 지번과의 관계
  • 토지이동의 종류

신규등록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에는 새 지번을 부여한다.

신규등록 시 지번 부여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지번을 고려한다.
  • 사용하지 않은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필요한 경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할 수 있다.
  • 토지의 위치와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

등록전환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하는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새 지번을 부여한다.

등록전환 시 지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
  • 임야 지번의 산 표시가 사라질 수 있다.
  • 새로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부여한다.
  •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

분할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후 각 필지에는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분할 시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지번 중 하나를 분할 후 1필지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머지 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미 부번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번 배열의 질서와 토지 위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100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토지는 100번과 100-1번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합병 시 지번[편집 | 원본 편집]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합병 시 지번 부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합병 전 여러 지번 중 하나를 합병 후 지번으로 사용한다.
  • 원칙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본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합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된다.

합병은 지번뿐 아니라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등이 같아야 가능하다.

지목변경과 지번[편집 | 원본 편집]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은 지번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지목변경과 지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목이 변경되어도 지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 표시가 바뀌는 것이다.
  • 필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 지번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지번변경[편집 | 원본 편집]

지번변경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거나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번을 새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여 토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
  • 행정구역이나 지번부여지역 정비가 필요한 경우
  • 토지이동이 반복되어 지번 체계가 복잡해진 경우
  • 지적정리상 지번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

결번[편집 | 원본 편집]

결번은 지번을 사용하다가 토지이동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이다. 결번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결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합병으로 일부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이 정리되는 경우
  • 지번변경으로 기존 지번이 폐지되는 경우
  • 토지말소로 해당 지번이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결번을 관리하는 이유는 과거 토지의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지번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지번과 소재[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정 토지를 표시한다. 지번만으로는 어느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함께 사용한다.

토지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구 ○○동 100번지
  • 경기도 ○○시 ○○읍 ○○리 산50번지

소재와 지번이 결합되어 하나의 필지를 특정한다.

지번과 필지[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필지에 부여되는 번호이다.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지번은 그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번과 필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다.
  •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표시사항이다.
  • 분할이 있으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 합병이 있으면 일부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
  • 필지의 변동은 지번의 변동과 연결될 수 있다.

지번과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주요 표시사항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에는 지번이 등록된다.

지번이 등록되는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번은 지적공부 간 토지를 연결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

지번과 등기[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표시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며, 이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지번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 표제부에는 지번이 기록된다.
  • 지적공부의 지번과 등기부의 지번은 일치해야 한다.
  • 분할, 합병, 등록전환, 토지말소 등으로 지번이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지번 불일치는 거래와 권리관계 확인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번과 주소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지적공부상 토지를 특정하는 번호이고, 주소는 사람이나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생활상 위치 표시이다. 도로명주소 제도에서는 건물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중심으로 표시된다.

지번과 주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번 주소
목적 토지의 특정 생활상 위치 표시
기준 필지 건물 또는 장소
관리 제도 지적제도 주소제도
○○동 100번지 ○○로 10

지번주소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시법에서는 지번을 토지의 지적공부상 번호로 이해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의 개념과 지번부여방법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리이다.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변경에 따라 지번 부여방법이 달라진다.
  •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지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 결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 지번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도 연결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