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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05:25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적극적 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적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소극적 지적과 달리,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