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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05:23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적극적 등록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