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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1:19 | 도시개발법 차이역사 +13,16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ref> == 개요 ==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 | ||||
| 새글 11:17 | 도시개발구역 차이역사 +10,4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ref> == 개요 ==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 ||||
| 새글 11:11 | 도시개발조합 차이역사 +11,00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다. == 개요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중 하나이다. 특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 ||||
| 새글 11:10 | 환지 차이역사 +12,00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 개요 ==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그대로 보상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을 조정한 뒤 새로 정리된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 | ||||
| 새글 11:07 | 도시·군관리계획 차이역사 +13,80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 | ||||
| 새글 10:4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차이역사 +12,6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