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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4:56 | 농지 차이역사 +11,3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 | ||||
| 새글 14:53 | 농업진흥지역 차이역사 +14,0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ref> == 개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 | ||||
| 새글 10:41 | 개발행위허가 차이역사 +13,49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요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개발이 도시·군계획...) | ||||
| 06:48 | 용도지역 차이역사 +9,41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 새글 06:45 | 자연환경보전지역 차이역사 +7,51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 ||||
| 새글 06:44 | 관리지역 차이역사 +7,6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처럼 이미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장래의 이용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 ||||
| 새글 06:43 | 녹지지역 차이역사 +6,71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개요 == 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