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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6:44  등기신청정보 차이역사 +14,3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신청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
새글    05:36  등기신청 차이역사 +14,0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
새글    05:35  등기관 차이역사 +9,7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새글    05:35  관할등기소 차이역사 +9,07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이다. == 개념 ==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
새글    05:34  등기소 차이역사 +9,3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 == 개념 ==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틀어 등기소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
새글    05:29  등기의 공신력 차이역사 +7,9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