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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14:56  농지 차이역사 +11,3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
새글    14:55  농지소유 차이역사 +13,50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소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6">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ref> == 개요 ==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핵심 제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일반 토지와 달리 아무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다. 농...)
새글    14:54  농지처분의무 차이역사 +14,69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ref name="law10">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ref> == 개요 == 농지처분의무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
새글    14:53  농지전용 차이역사 +16,13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34">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ref> == 개요 ==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
새글    14:53  농업진흥지역 차이역사 +14,0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ref> == 개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
새글    14:52  농지법 차이역사 +18,88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전용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