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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1:07 | 도시·군관리계획 차이역사 +13,80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 | ||||
| 새글 10:41 | 개발행위허가 차이역사 +13,49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요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개발이 도시·군계획...) | ||||
| 새글 06:48 | 용도지구 차이역사 +9,21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보존·시설보호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 개요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목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목적의 제한을 추...) | ||||
| 06:48 | 용도지역 차이역사 +9,41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 새글 06:45 | 자연환경보전지역 차이역사 +7,51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