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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2:51 | 건축법 차이역사 +17,1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 | ||||
| 새글 12:05 | 건축신고 차이역사 +10,85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ref> == 개요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 | ||||
| 새글 12:05 | 건축허가 차이역사 +12,2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 | ||||
| 새글 11:53 | 건축물 차이역사 +10,3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 | ||||
| 새글 10:41 | 도시·군계획시설 차이역사 +12,6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