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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2:45 | 건축물의 대수선 차이역사 +11,1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과...) | ||||
| 새글 12:05 | 건축신고 차이역사 +10,85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ref> == 개요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 | ||||
| 새글 12:05 | 건축허가 차이역사 +12,2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 | ||||
| 새글 11:53 | 건축물 차이역사 +10,3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 | ||||
| 06:48 | 용도지역 차이역사 +9,41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