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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12:55 | 주택 차이역사 +13,8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 새글 12:51 | 건축법 차이역사 +17,1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 | ||||
| 새글 12:51 | 이행강제금 차이역사 +11,95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ref name="law80">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ref> == 개요 ==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 | ||||
| 새글 12:49 | 결합건축 차이역사 +10,09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처럼 보아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어느 한 대지에서 사용하...) | ||||
| 새글 12:48 | 건축협정 차이역사 +10,93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 등이 개별 대지 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과 이용 문제를 협의하여 정하는 제도이다. 건축협정을 통해 대지, 건축...) | ||||
| 새글 12:47 | 공개공지 차이역사 +11,1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ref> == 개요 ==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대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 | ||||
| 새글 12:46 | 건축선 차이역사 +11,10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ref name="law46">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ref> == 개요 ==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 | ||||
| 새글 12:45 | 건축물의 대수선 차이역사 +11,1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과...) | ||||
| 새글 12:08 | 가설건축물 차이역사 +10,4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ref>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 | ||||
| 새글 12:07 | 용도변경 차이역사 +11,26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9조</ref> == 개요 ==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새로 짓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거나, 업무시설...) | ||||
| 새글 12:05 | 건축신고 차이역사 +10,85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ref> == 개요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 | ||||
| 새글 12:05 | 건축허가 차이역사 +12,2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 | ||||
| 새글 12:02 | 대지 차이역사 +10,27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 ||||
| 새글 11:53 | 건축물 차이역사 +10,3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 | ||||
| 새글 11:47 | 건축 차이역사 +10,62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