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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1:17 | 도시개발사업 차이역사 +14,0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 | ||||
| 새글 11:17 | 도시개발구역 차이역사 +10,4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ref> == 개요 ==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 ||||
| 새글 11:11 | 도시개발조합 차이역사 +11,00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다. == 개요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중 하나이다. 특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 ||||
| 새글 11:10 | 환지 차이역사 +12,00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 개요 ==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그대로 보상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을 조정한 뒤 새로 정리된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 | ||||
| 새글 11: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차이역사 +11,64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ref> ==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 | ||||
| 새글 11:07 | 도시·군관리계획 차이역사 +13,80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 | ||||
| 새글 10:41 | 도시·군계획시설 차이역사 +12,6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 | ||||
| 06:48 | 용도지역 차이역사 +9,41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