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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4:56 | 농지 차이역사 +11,3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 | ||||
| 새글 14:55 | 농지소유 차이역사 +13,50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소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6">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ref> == 개요 ==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핵심 제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일반 토지와 달리 아무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다. 농...) | ||||
| 새글 14:55 | 농지취득자격증명 차이역사 +15,0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ref name="law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ref> ==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농지는...) | ||||
| 새글 14:55 | 농지의 임대차 차이역사 +14,7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 ||||
| 새글 14:53 | 농지전용 차이역사 +16,13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34">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ref> == 개요 ==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 | ||||
| 새글 14:52 | 농지법 차이역사 +18,88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전용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