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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지적: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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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4일 (월)

    • 최신이전 05:242026년 5월 4일 (월) 05:24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7,822 바이트 +7,822 새 문서: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소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적극적 지적과 달리,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