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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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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3일 (일)

    • 최신이전 14:552026년 5월 3일 (일) 14:55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5,036 바이트 +15,036 새 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ref name="law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ref> ==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농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