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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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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3일 (일)

    • 최신이전 14:532026년 5월 3일 (일) 14:53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4,010 바이트 +14,010 새 문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ref> == 개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