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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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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3일 (일)

    • 최신이전 11:082026년 5월 3일 (일) 11:08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1,649 바이트 +11,649 새 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ref> ==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