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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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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4일 (월)

    • 최신이전 05:432026년 5월 4일 (월) 05:43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3,665 바이트 +13,665 새 문서: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