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편집 역사

부동산위키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6년 5월 3일 (일)

    • 최신이전 12:082026년 5월 3일 (일) 12:08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0,441 바이트 +10,441 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ref>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