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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국토정보공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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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34:0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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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한국국토정보공사(韓國國土情報公社)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lt;ref name=&quot;lxlaw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1조&lt;/ref&gt;&lt;ref name=&quot;lx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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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16: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한국국토정보공사(韓國國土情報公社)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amp;lt;ref name=&amp;quot;lxlaw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1조&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lx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한국국토정보공사(韓國國土情報公社)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amp;lt;ref name=&amp;quot;lxlaw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1조&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lx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수행자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에서 정리하면 된다. 독립적으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amp;lt;ref name=&amp;quot;lxlaw2&amp;quot; /&amp;gt;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다.&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lt;br /&gt;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다.&lt;br /&gt;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관련 연구·기술개발 업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설립 목적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lxlaw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lt;br /&gt;
*지적측량 수행&lt;br /&gt;
*공간정보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lt;br /&gt;
*지적제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lt;br /&gt;
*국민의 권리 보호&lt;br /&gt;
*국가경제발전에 기여&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lt;br /&gt;
따라서 시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수행자”라고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업자와의 구별 ==&lt;br /&gt;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측량업자와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지적측량업자&lt;br /&gt;
|-&lt;br /&gt;
|근거&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법&lt;br /&gt;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측량업 등록&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법인인 공사&lt;br /&gt;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 수행자&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 해당 여부&lt;br /&gt;
|해당&lt;br /&gt;
|해당&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 의뢰와의 관계 ==&lt;br /&gt;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령상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측량 의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lt;br /&gt;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lt;br /&gt;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전환하려는 경우&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는 경우&lt;br /&gt;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측량성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의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의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계산자료&lt;br /&gt;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인접 필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 [[경계복원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등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측량을 수행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지적공부 관리 행정청&lt;br /&gt;
|-&lt;br /&gt;
|주요 역할&lt;br /&gt;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성과 결정&lt;br /&gt;
|지적공부 관리, 지적정리, 성과검사&lt;br /&gt;
|-&lt;br /&gt;
|관련 업무&lt;br /&gt;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lt;br /&gt;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성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검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결정한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때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은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주요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여러 지적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관련되는 주요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지적재조사측량]]&lt;br /&gt;
&lt;br /&gt;
==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를 확인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자료를 확인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으면 좌표를 확인한다.&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lt;br /&gt;
*현장에 경계점을 복원한다.&lt;br /&gt;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현황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 위치 확인&lt;br /&gt;
*담장 또는 옹벽의 경계 침범 여부 확인&lt;br /&gt;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관계 확인&lt;br /&gt;
*인허가 제출자료 작성&lt;br /&gt;
*토지거래 전 현황 확인&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확정측량과 관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 확정&lt;br /&gt;
*새 면적 산정&lt;br /&gt;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lt;br /&gt;
*경계점 좌표 산정&lt;br /&gt;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의 기초자료 제공&lt;br /&gt;
&lt;br /&gt;
==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도 관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불부합 해소&lt;br /&gt;
*디지털 지적 전환&lt;br /&gt;
*새 경계와 면적 산정&lt;br /&gt;
*조정금 문제&lt;br /&gt;
*지적재조사사업 절차&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연결&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업무와의 관계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뿐 아니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 관련 사업과도 연결된다. 지적정보는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포함하므로 공간정보의 핵심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 업무와 연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lt;br /&gt;
*지적정보의 전산화&lt;br /&gt;
*지적전산자료와 연계&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lt;br /&gt;
*경계점 좌표와 수치지적&lt;br /&gt;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와 기술개발&lt;br /&gt;
&lt;br /&gt;
== 등기제도와의 관계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지적공부 정리 결과는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며, 등기부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다.&lt;br /&gt;
&lt;br /&gt;
등기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결과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될 수 있다.&lt;br /&gt;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한다.&lt;br /&gt;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주의점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소관청]]이나 등기소와는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요 역할&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수행&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정리, 성과검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등기소&lt;br /&gt;
|등기부 관리, 등기기록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가 경계와 면적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일부 매매가 예정된 토지, 건축이나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서는 지적측량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분할측량 완료 여부&lt;br /&gt;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lt;br /&gt;
*지적현황측량 성과&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lt;br /&gt;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지적측량]]&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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