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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필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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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3:5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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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필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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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23: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  == 개요 == 필지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A0%9C%EB%8F%84&quot; title=&quot;지적제도&quot;&gt;지적제도&lt;/a&gt;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필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획하여 하나하나의 필지로 등록한다. 각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으로 특정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필지의 의의, 필지 성립요건,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양입지]], 지번·지목·경계·면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며, 지목과 면적, 경계 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lt;br /&gt;
&lt;br /&gt;
필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단위이다.&lt;br /&gt;
*지번 부여의 단위이다.&lt;br /&gt;
*지목 결정의 단위이다.&lt;br /&gt;
*면적 산정의 단위이다.&lt;br /&gt;
*경계 등록의 단위이다.&lt;br /&gt;
*토지이동의 기본 단위이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와 과세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필지의 성립 기준 ==&lt;br /&gt;
하나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lt;br /&gt;
&lt;br /&gt;
1필지의 성립과 관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lt;br /&gt;
*지목이 같을 것&lt;br /&gt;
*소유자가 같을 것&lt;br /&gt;
*축척이 같을 것&lt;br /&gt;
*지반이 연속될 것&lt;br /&gt;
*등기 여부가 같을 것&lt;br /&gt;
&lt;br /&gt;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번부여지역 ==&lt;br /&gt;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다. 1필지는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된다.&lt;br /&gt;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지번의 순서와 체계가 유지된다.&lt;br /&gt;
*필지를 특정하는 공간적 기준이 된다.&lt;br /&gt;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관리에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목 ==&lt;br /&gt;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1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가진다. 이를 1필1목의 원칙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다만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적인 이용관계가 있으면 별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등록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유자 ==&lt;br /&gt;
1필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없다. 이는 필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를 특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소유자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의 객체를 명확히 한다.&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lt;br /&gt;
*토지거래와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한다.&lt;br /&gt;
*합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축척 ==&lt;br /&gt;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축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정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축척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면의 정밀도와 표시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경계와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lt;br /&gt;
*지적공부 관리의 통일성이 필요하다.&lt;br /&gt;
*합병 가능 여부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반의 연속성 ==&lt;br /&gt;
1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등록하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지반의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물리적 일체성을 확보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한다.&lt;br /&gt;
*토지 이용과 거래의 혼란을 방지한다.&lt;br /&gt;
*토지이동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등기 여부 ==&lt;br /&gt;
1필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 여부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를 확보한다.&lt;br /&gt;
*토지의 권리관계 공시와 연결된다.&lt;br /&gt;
*합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촉탁과 표시변경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1필1목의 원칙 ==&lt;br /&gt;
1필1목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등록한다는 원칙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하나의 필지에 여러 지목을 동시에 등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1필1목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관리가 쉬워진다.&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결정한다.&lt;br /&gt;
*토지이동과 지목변경 판단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양입지 ==&lt;br /&gt;
[[양입지]]는 일정한 경우 원래는 별개의 필지로 보아야 할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 토지를 말한다. 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양입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이용되는 경우&lt;br /&gt;
*주된 토지의 효용을 위해 부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lt;br /&gt;
*일정한 토지가 독립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lt;br /&gt;
*법령상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양입지는 필지 성립의 예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필지와 지번 ==&lt;br /&gt;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며, 토지의 소재와 함께 사용되어 특정 필지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필지와 지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lt;br /&gt;
*지번은 필지에 붙는 번호이다.&lt;br /&gt;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분할, 합병 등에 따라 지번이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필지와 경계 ==&lt;br /&gt;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다른 필지와 구별된다. 따라서 필지는 단순한 면적 단위가 아니라 일정한 경계로 구획된 토지 단위이다.&lt;br /&gt;
&lt;br /&gt;
필지와 경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lt;br /&gt;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나타낸다.&lt;br /&gt;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로 관리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필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필지와 면적 ==&lt;br /&gt;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면적은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된다.&lt;br /&gt;
&lt;br /&gt;
필지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면적은 필지별로 산정된다.&lt;br /&gt;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면적도 달라진다.&lt;br /&gt;
*면적은 조세, 거래,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과 연결된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면적 산정의 정밀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필지와 토지이동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은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필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특히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필지와 등기 ==&lt;br /&gt;
필지는 등기제도와도 연결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는데, 이러한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필지 정보를 기초로 한다.&lt;br /&gt;
&lt;br /&gt;
필지와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등기부는 필지 단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lt;br /&gt;
*필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나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필지와 일필지 ==&lt;br /&gt;
일필지는 하나의 필지를 의미한다. 공시법에서는 일필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토지의 등록, 측량, 이동, 등기에서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일필지 단위로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lt;br /&gt;
*지번의 부여&lt;br /&gt;
*지목의 결정&lt;br /&gt;
*면적의 산정&lt;br /&gt;
*경계의 등록&lt;br /&gt;
*지적측량&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등기부 표제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필지의 개념과 1필지 성립요건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lt;br /&gt;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lt;br /&gt;
*1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lt;br /&gt;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lt;br /&gt;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가진다.&lt;br /&gt;
*이를 1필1목의 원칙이라고 한다.&lt;br /&gt;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필지의 경계는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나타낸다.&lt;br /&gt;
*양입지는 1필지 성립요건의 예외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lt;br /&gt;
*[[지적제도]]&lt;br /&gt;
*[[양입지]]&lt;br /&gt;
*[[지번]]&lt;br /&gt;
*[[경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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