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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제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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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3: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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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1%9C%EC%A0%9C%EB%B6%80&amp;diff=3790&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1%9C%EC%A0%9C%EB%B6%80&amp;diff=3790&amp;oldid=prev"/>
		<updated>2026-05-04T20:31: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표제부의 주된 기능은 등기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특정한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등기기록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 식별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표제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lt;br /&gt;
*등기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한다.&lt;br /&gt;
*토지 또는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표시한다.&lt;br /&gt;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나 건물표시변경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lt;br /&gt;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3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3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표시번호&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소재와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등기원인&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번, 지목, 면적 등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 결과가 등기기록에 반영될 때 토지표시변경등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lt;br /&gt;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4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4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표시번호&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lt;br /&gt;
*등기원인&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건물 표제부는 토지 표제부와 달리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건물의 신축, 증축, 멸실, 구조 변경, 면적 변경 등은 건물표시와 관련된 등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의 표제부 ==&lt;br /&gt;
구분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하는 건물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은 구분건물등기의 방식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의 경우 등기기록의 표제부 구조가 일반 건물과 다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구분건물의 표제부를 볼 때는 1동 건물 전체의 표시와 각 전유부분의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비율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표시번호 ==&lt;br /&gt;
표시번호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권리등기에서의 순위번호가 갑구·을구의 권리 순서와 관련되는 것과 달리,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표시사항 변경 순서를 나타낸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표제부에 기록되고 표시번호가 부여된다. 표시번호는 부동산 표시의 변동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와 갑구·을구의 구별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주된 기능&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lt;br /&gt;
|부동산의 동일성과 물리적 현황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소유권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 권리 부담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표제부의 내용만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소유권자는 갑구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부동산 거래나 권리분석에서는 표제부를 먼저 확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한다. 표제부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 사항은 표제부에서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토지의 소재와 지번&lt;br /&gt;
*토지의 지목과 면적&lt;br /&gt;
*건물의 소재와 지번&lt;br /&gt;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lt;br /&gt;
*부속건물의 존재 여부&lt;br /&gt;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시&lt;br /&gt;
*대지권 관련 표시&lt;br /&gt;
*표시변경 또는 멸실 관련 기록&lt;br /&gt;
&lt;br /&gt;
표제부의 내용은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지만, 표제부만으로 권리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갑구에서, 담보권과 용익권 등 부담관계는 을구에서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표시번호&lt;br /&gt;
|표제부에서 표시사항의 기록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lt;br /&gt;
|권리 순위가 아니라 표시 변경의 순서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lt;br /&gt;
|지적공부이며 등기기록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 등에 관한 공부&lt;br /&gt;
|건물의 현황 확인 자료로 등기기록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표제부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갑구·을구와 구별해야 한다. 토지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표시번호]]&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대지권]]&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3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3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4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40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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