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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에 의한 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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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5: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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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 개념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90%EA%B2%B0%EC%97%90_%EC%9D%98%ED%95%9C_%EB%93%B1%EA%B8%B0&amp;diff=3806&amp;oldid=prev"/>
		<updated>2026-05-04T20:37: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 개념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357414&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거나,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 등기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판결을 통하여 등기절차를 실현하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이미 재판절차를 통하여 등기절차 이행의무 또는 인수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상대방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신청 방식&lt;br /&gt;
|-&lt;br /&gt;
|원칙적 등기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lt;br /&gt;
|공동신청&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다&lt;br /&gt;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매수인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절차 이행판결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뿐만 아니라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신청의 근거로 인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절차 인수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취지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21다21301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79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 등기가 더 이상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등기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인수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은 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시 모든 공유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면 판결의 실현이 곤란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판결의 요건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로 단독신청을 하려면 판결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만으로는 곧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판결 주문에는 등기할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등기실행에 필요한 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등기관은 판결문과 등기기록 및 첨부정보를 기준으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판결의 결론만이 아니라 판결 주문이 등기실행에 적합하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보통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충분하면 등기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문서의 문언, 등기원인의 특정, 등기의무자의 표시, 첨부정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등기절차상 필요한 모든 정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확정판결 정본&lt;br /&gt;
*확정증명원&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절차상 동일성 증명이 문제된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심사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등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등기관은 판결의 존재만을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등기요건을 심사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은 판결 주문이 등기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결에 기재된 당사자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와 동일한지,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대법원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등기관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등기관의 역할이 아니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의 각하와 이의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도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등기와 판결의 기판력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등기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등기신청 과정에서 동일성 증명 등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같은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등기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를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상대방의 협력이 없더라도 등기절차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매매, 증여, 취득시효, 명의신탁 해소, 말소등기, 공유물분할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lt;br /&gt;
*판결 주문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지 여부&lt;br /&gt;
*등기할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
*판결상의 당사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lt;br /&gt;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 첨부정보가 갖추어졌는지 여부&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인지 여부&lt;br /&gt;
*등기관의 각하 사유가 없는지 여부&lt;br /&gt;
&lt;br /&gt;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기초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표적인 단독신청 사유이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라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대위신청]]&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357414&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 절차]&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79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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