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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이동 신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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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36:3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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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6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lt;/ref&gt;  == 개요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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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이동 신청은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B4%EB%8F%99&quot; title=&quot;토지이동&quot;&gt;토지이동&lt;/a&gt;이 있는 경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신청의 중심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정리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청의무자,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 신청서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현실 변화나 공부상 정리 사유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출발 절차이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부상 토지표시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게 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조사·측량·심사를 개시하게 한다.&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정리의 근거가 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신청기간 위반 여부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 원칙 ==&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있을 것&lt;br /&gt;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것&lt;br /&gt;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것&lt;br /&gt;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lt;br /&gt;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심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것&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의 기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원칙적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lt;br /&gt;
*상속, 공유, 대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청권한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관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lt;br /&gt;
|-&lt;br /&gt;
|처리 결과&lt;br /&gt;
|지적공부 정리&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 대상 ==&lt;br /&gt;
토지이동 신청 대상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신청 대상이 되는 주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각 토지이동별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간 ==&lt;br /&gt;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토지이동&lt;br /&gt;
!신청기간&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lt;br /&gt;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 신청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이 기본 암기 포인트이고, 토지말소는 90일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서 ==&lt;br /&gt;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토지이동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토지이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된다.&lt;br /&gt;
&lt;br /&gt;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신청인&lt;br /&gt;
*토지이동의 종류&lt;br /&gt;
*토지이동 사유&lt;br /&gt;
*신청 대상 면적 또는 범위&lt;br /&gt;
*첨부서류 목록&lt;br /&gt;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할 사항&lt;br /&gt;
&lt;br /&gt;
== 첨부서류 ==&lt;br /&gt;
토지이동 신청에는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첨부서류는 신청 사유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lt;br /&gt;
&lt;br /&gt;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lt;br /&gt;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lt;br /&gt;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lt;br /&gt;
*확정판결서 정본&lt;br /&gt;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처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적법한지, 토지이동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접수&lt;br /&gt;
#신청인 적격 확인&lt;br /&gt;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lt;br /&gt;
#토지이동 사유 조사&lt;br /&gt;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실시 또는 측량성과 확인&lt;br /&gt;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결정&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지적공부 정리&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신청이 없는 경우 ==&lt;br /&gt;
토지이동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권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이 없는 경우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과 관련된다.&lt;br /&gt;
*토지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다.&lt;br /&gt;
*시험에서는 명칭 자체가 출제될 수 있다.&lt;br /&gt;
*토지조사계획, 토지등록계획 등 유사 표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 ==&lt;br /&gt;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서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 신청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농어촌정비사업&lt;br /&gt;
*토지개발사업&lt;br /&gt;
*환지 방식 사업&lt;br /&gt;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와 지번을 정하는 경우&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개발사업과 신청기간 ==&lt;br /&gt;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착수·변경·완료 사실 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사업 완료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이 문제된다.&lt;br /&gt;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60일 이내 신청이 문제된다.&lt;br /&gt;
*지적확정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새 지번, 면적, 경계, 지목 정리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과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 정리의 출발점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내용을 결정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자료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정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소유자 사항&lt;br /&gt;
*공유자 지분 또는 대지권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 신청 중에는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측량성과가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lt;br /&gt;
*경계나 면적 정정이 필요한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반면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신청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정리하기 위한 신청이고, [[등기신청]]은 등기부에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신청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이동 신청&lt;br /&gt;
!등기신청&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토지의 표시&lt;br /&gt;
|권리관계 또는 등기부 표시&lt;br /&gt;
|-&lt;br /&gt;
|예&lt;br /&gt;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분필등기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과 신청이 없는 경우의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 하는 신청이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lt;br /&gt;
*분할은 일반 분할 신청과 1필지 일부 용도변경 시 60일 이내 신청을 구별한다.&lt;br /&gt;
*합병은 일반 합병 신청과 의무적 합병 신청을 구별한다.&lt;br /&gt;
*토지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를 구별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lt;br /&gt;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할 때 문제되는 계획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등기신청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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