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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이동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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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3:3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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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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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02:12: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이동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말소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의 정의, 종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정리, [[지적정리]], [[등기촉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는 개발, 분할, 합병, 용도 변경, 매립, 수몰 등으로 표시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을 지적공부에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lt;br /&gt;
*토지거래의 기초자료를 정비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lt;br /&gt;
*조세 부과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공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표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동의 대상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사항이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lt;br /&gt;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의 변동은 토지이동이 아니라 등기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이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토지이동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이 중 신규등록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절차이고, 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등록전환은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며, 토지말소는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의 유형별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핵심&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lt;br /&gt;
|미등록 토지의 최초 등록&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lt;br /&gt;
|임야에서 일반 토지대장 등록으로 전환&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lt;br /&gt;
|새 경계와 새 지번 발생&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lt;br /&gt;
|경계 일부 소멸, 지번 정리&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에 따라 지목을 변경&lt;br /&gt;
|지목 변경&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소&lt;br /&gt;
|바다로 된 토지 등&lt;br /&gt;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변경&lt;br /&gt;
|도면 정밀도 개선&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음&lt;br /&gt;
|오류 정정&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 원칙 ==&lt;br /&gt;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적으로 관리되므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신청기간&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 용도 변경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일정한 합병의무 토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이 자주 출제된다. 분할과 합병은 일반 신청과 의무 신청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직권조사와 직권정리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적극적 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직권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하는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lt;br /&gt;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lt;br /&gt;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lt;br /&gt;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통지하거나 처리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 중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가 변경되거나 새로 정해지는 경우 지적측량이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지적확정측량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면적 정정&lt;br /&gt;
&lt;br /&gt;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측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토지이동에 항상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조사·측량·심사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후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 토지이동의 종류, 원인, 정리할 등록사항, 관련 필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정리통지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통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경을 알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시 정리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lt;br /&gt;
*토지거래나 인허가에서 변경된 공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제도와의 구별 ==&lt;br /&gt;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제도이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이동&lt;br /&gt;
!등기&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토지의 표시&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lt;br /&gt;
|-&lt;br /&gt;
|예&lt;br /&gt;
|분할, 합병, 지목변경&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분필등기, 지목변경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가 먼저 정리되고, 그 결과가 등기부 표제부 정리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개발사업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의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특례가 문제될 수 있다. 개발사업에서는 대규모로 토지의 경계, 지번, 면적, 지목이 바뀌므로 일반적인 개별 신청과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토지개발사업에서 토지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필지 경계가 새로 정리된다.&lt;br /&gt;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lt;br /&gt;
*면적이 새로 산정된다.&lt;br /&gt;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의 정의와 유형, 신청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lt;br /&gt;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lt;br /&gt;
*토지이동은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표시 변동이다.&lt;br /&gt;
*토지이동의 유형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있다.&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lt;br /&gt;
*분할은 일반 분할 신청과 용도 변경에 따른 60일 이내 신청을 구별한다.&lt;br /&gt;
*합병은 일반 합병 신청과 의무적 합병 신청을 구별한다.&lt;br /&gt;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토지이동으로 등기부 표제부 표시가 바뀌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동은 등기제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변동 등기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지적정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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