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86%A0%EC%A7%80%EC%9D%98_%ED%95%A9%EB%B3%91</id>
	<title>토지의 합병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86%A0%EC%A7%80%EC%9D%98_%ED%95%A9%EB%B3%91"/>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D%95%A9%EB%B3%91&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8:13:5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D%95%A9%EB%B3%91&amp;diff=3778&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80&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D%95%A9%EB%B3%91&amp;diff=3778&amp;oldid=prev"/>
		<updated>2026-05-04T15:28: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B4%EB%8F%99&quot; title=&quot;토지이동&quot;&gt;토지이동&lt;/a&gt;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lt;a href=&quot;/wiki/%ED%95%84%EC%A7%80&quot; title=&quot;필지&quot;&gt;필지&lt;/a&gt;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고, 합병 후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면적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합병 신청 사유, 합병 제한 사유, 합병 후 지번 부여,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의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인접한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는 경우, 지적공부를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합병이 활용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만든다.&lt;br /&gt;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lt;br /&gt;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을 사용한다.&lt;br /&gt;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된다.&lt;br /&gt;
*토지 이용과 지적공부 관리를 단순화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 ==&lt;br /&gt;
토지를 합병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합병 신청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1필지로 합병&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기간 ==&lt;br /&gt;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합병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기간&lt;br /&gt;
|-&lt;br /&gt;
|일반적인 합병&lt;br /&gt;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lt;br /&gt;
|-&lt;br /&gt;
|합병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합병 신청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lt;br /&gt;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일정한 시설의 부지&lt;br /&gt;
*그 밖에 법령상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모든 사례를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일정한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 부지 등은 합병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합병 요건 ==&lt;br /&gt;
토지를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합병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lt;br /&gt;
*지목이 같을 것&lt;br /&gt;
*소유자가 같을 것&lt;br /&gt;
*축척이 같을 것&lt;br /&gt;
*지반이 연속될 것&lt;br /&gt;
*등기 여부가 같을 것&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필지]]의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합병 제한 사유 ==&lt;br /&gt;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합병 제한 사유는 필지의 동일성과 등기부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합병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lt;br /&gt;
*지목이 다른 경우&lt;br /&gt;
*소유자가 다른 경우&lt;br /&gt;
*축척이 다른 경우&lt;br /&gt;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lt;br /&gt;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인 경우&lt;br /&gt;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 일정한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lt;br /&gt;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달라 등기부 정리가 곤란한 경우&lt;br /&gt;
&lt;br /&gt;
== 지목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1필1목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지목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lt;br /&gt;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등록한다.&lt;br /&gt;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입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먼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소유자와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면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유자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lt;br /&gt;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와 지분관계가 같아야 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소유자나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축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를 합병하면 경계와 면적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lt;br /&gt;
*축척이 다르면 도면 정밀도와 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lt;br /&gt;
*축척은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등기 여부와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 여부와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된 토지끼리 합병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미등기 토지끼리 합병하는 경우와 구별한다.&lt;br /&gt;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번 부여 ==&lt;br /&gt;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여러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합병 전&lt;br /&gt;
!합병 후&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100, 101&lt;br /&gt;
|100&lt;br /&gt;
|101은 결번 가능&lt;br /&gt;
|-&lt;br /&gt;
|100-1, 100-2&lt;br /&gt;
|100-1&lt;br /&gt;
|100-2는 결번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지번은 지번 배열과 지적공부 관리 기준에 따라 정한다.&lt;br /&gt;
&lt;br /&gt;
== 면적 정리 ==&lt;br /&gt;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면적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한다.&lt;br /&gt;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으로 등록한다.&lt;br /&gt;
*합병은 보통 새 경계를 외부 경계 중심으로 정리한다.&lt;br /&gt;
*합병 전 필지 사이 내부 경계는 없어질 수 있다.&lt;br /&gt;
*합병 후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에도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경계 정리 ==&lt;br /&gt;
합병은 필지 사이의 내부 경계를 없애고 외부 경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경계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lt;br /&gt;
*합병 후 필지의 외곽 경계가 남는다.&lt;br /&gt;
*합병 전후 경계와 면적이 지적공부에 정리된다.&lt;br /&gt;
*합병은 분할과 달리 새 경계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경계를 일부 소멸시키는 절차이다.&lt;br /&gt;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합병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합병 전 여러 필지는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합병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합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된다.&lt;br /&gt;
*합병 후 일부 지번은 폐쇄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은 이와 반대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새 경계 발생&lt;br /&gt;
|기존 경계 일부 소멸&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새 지번 또는 부번 발생 가능&lt;br /&gt;
|합병 전 지번 중 하나 사용&lt;br /&gt;
|-&lt;br /&gt;
|면적&lt;br /&gt;
|각 필지별 면적 산정&lt;br /&gt;
|각 필지 면적을 합산&lt;br /&gt;
|-&lt;br /&gt;
|등기&lt;br /&gt;
|분필등기와 연결&lt;br /&gt;
|합필등기와 연결&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의 지목변경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대상 토지는 지목이 같아야 한다.&lt;br /&gt;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실제 용도가 같아진 경우 지목변경 후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lt;br /&gt;
*양입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축척변경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토지의 축척변경]] 등으로 축척을 맞추어야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한다.&lt;br /&gt;
*축척이 다르면 도면상 경계와 면적 정리가 어렵다.&lt;br /&gt;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축척은 1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지목, 소유자, 권리관계, 축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의 동일성&lt;br /&gt;
*지목의 동일성&lt;br /&gt;
*소유자의 동일성&lt;br /&gt;
*공유자와 지분의 동일성&lt;br /&gt;
*축척의 동일성&lt;br /&gt;
*지반의 연속성&lt;br /&gt;
*등기 여부&lt;br /&gt;
*등기부상 권리관계&lt;br /&gt;
*합병 후 이용계획&lt;br /&gt;
*건축법상 대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 요건과 합병 제한 사유를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합병은 분할과 반대되는 절차이다.&lt;br /&gt;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lt;br /&gt;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lt;br /&gt;
*지목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lt;br /&gt;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면 합필등기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합필등기]]&lt;br /&gt;
*[[필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