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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의 축척변경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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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8:14:4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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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8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B6%95%EC%B2%99%EB%B3%80%EA%B2%BD&amp;diff=3775&amp;oldid=prev"/>
		<updated>2026-05-04T15:27: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축척변경은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B4%EB%8F%99&quot; title=&quot;토지이동&quot;&gt;토지이동&lt;/a&gt;의 한 유형으로, 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며, 잦은 토지이동이나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존재 등으로 지적공부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시행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축척변경 사유,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축척변경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청산금,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여 지적측량성과와 토지이동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축척 지적도에서는 1필지의 규모가 작거나 토지이동이 잦은 경우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더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인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토지이동 정리를 쉽게 한다.&lt;br /&gt;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를 정리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곤란을 줄인다.&lt;br /&gt;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잦은 토지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lt;br /&gt;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lt;br /&gt;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시행 방식 ==&lt;br /&gt;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시행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lt;br /&gt;
|토지소유자가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직권&lt;br /&gt;
|지적공부 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일정 지역을 정하여 시행&lt;br /&gt;
|}&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은 개별 1필지의 단순 변경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가 필요하다.&lt;br /&gt;
*토지소유자 동의 등 관계 서류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신청 후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와 승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승인 ==&lt;br /&gt;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7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승인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승인신청을 한다.&lt;br /&gt;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축척변경 사유와 대상지역이 확인되어야 한다.&lt;br /&gt;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승인 후 축척변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위원회 ==&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면적 증감과 청산금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결정과 절차에 관여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 업무를 심의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lt;br /&gt;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위원 수&lt;br /&gt;
|5명 이상 10명 이하&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비율&lt;br /&gt;
|위원의 2분의 1 이상&lt;br /&gt;
|-&lt;br /&gt;
|설치 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lt;br /&gt;
|}&lt;br /&gt;
&lt;br /&gt;
이 구성은 시험에서 숫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의 절차 ==&lt;br /&gt;
축척변경 절차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승인·측량·청산·확정공고 등 여러 단계가 이어진다.&lt;br /&gt;
&lt;br /&gt;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사유 발생&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검토&lt;br /&gt;
#축척변경 대상지역 설정&lt;br /&gt;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lt;br /&gt;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lt;br /&gt;
#축척변경 측량 실시&lt;br /&gt;
#새 지적도 작성 및 면적 산정&lt;br /&gt;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lt;br /&gt;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lt;br /&gt;
#축척변경 확정공고&lt;br /&gt;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통하여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를 작성한다.&lt;br /&gt;
*경계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한다.&lt;br /&gt;
*면적을 새로 산정한다.&lt;br /&gt;
*도해지적의 정밀도를 높인다.&lt;br /&gt;
*수치지적 전환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과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이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등록할 수 있다.&lt;br /&gt;
*수치지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정밀도가 높아진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지적도보다 좌표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 증감 ==&lt;br /&gt;
축척변경을 하면 새 측량성과에 따라 각 필지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소축척 지적도의 오차가 정리되면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지적도의 축척이 작아 정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lt;br /&gt;
*도면의 오차가 새 측량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lt;br /&gt;
*경계점 위치가 더 정밀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lt;br /&gt;
*면적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축척변경으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 청산금은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 사이의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금전 정산이다.&lt;br /&gt;
&lt;br /&gt;
청산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으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문제된다.&lt;br /&gt;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수 있다.&lt;br /&gt;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lt;br /&gt;
*청산금은 지적소관청이 산정·고지·지급 절차를 진행한다.&lt;br /&gt;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 ==&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청산금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다.&lt;br /&gt;
*공고 후 일정 기간 안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한다.&lt;br /&gt;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한다.&lt;br /&gt;
*청산금 수령통지를 받은 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한다.&lt;br /&gt;
*청산금을 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확정공고 ==&lt;br /&gt;
축척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가 이루어진다. 확정공고는 축척변경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새 지적공부 정리의 기준이 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확정공고 후에는 다음 사항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 적용&lt;br /&gt;
*새 면적과 경계의 지적공부 등록&lt;br /&gt;
*청산금 관련 후속 절차&lt;br /&gt;
*등기부 표제부 표시 정리&lt;br /&gt;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정리 통지&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축척변경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필요한 경우 공유지연명부 또는 대지권등록부&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도 축척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임야도보다 지적도와의 관계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축척변경으로 면적 등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공부상 면적과 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가 변경될 수 있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축척변경은 오류 정정이 아니라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소축척 지적도의 정밀도 부족,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등&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정한 지역&lt;br /&gt;
|오류가 있는 필지 또는 등록사항&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지적도 축척 변경&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lt;br /&gt;
|-&lt;br /&gt;
|청산금&lt;br /&gt;
|문제될 수 있음&lt;br /&gt;
|일반적으로 중심 쟁점 아님&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의 분할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잦아 1필지의 규모가 작아지고 소축척으로 지적정리가 곤란해진 경우 축척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과 축척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이 잦으면 필지 규모가 작아진다.&lt;br /&gt;
*소축척 지적도로는 경계와 면적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lt;br /&gt;
*이 경우 축척변경을 통해 더 정밀한 지적도로 관리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후 분할 등 토지이동 정리가 쉬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합병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합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축척이 같아야 한다.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합병과 축척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같아야 한다.&lt;br /&gt;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으면 축척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후 합병 가능성이 정리될 수 있다.&lt;br /&gt;
*축척은 1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축척변경 사유,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축척변경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사유는 잦은 토지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 소축척으로 지적측량성과 결정이나 토지이동 정리가 곤란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lt;br /&gt;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축척변경 측량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있으면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은 오류를 고치는 등록사항 정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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