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86%A0%EC%A7%80%EC%9D%98_%EC%8B%A0%EA%B7%9C%EB%93%B1%EB%A1%9D_%EC%B8%A1%EB%9F%89</id>
	<title>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86%A0%EC%A7%80%EC%9D%98_%EC%8B%A0%EA%B7%9C%EB%93%B1%EB%A1%9D_%EC%B8%A1%EB%9F%8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8B%A0%EA%B7%9C%EB%93%B1%EB%A1%9D_%EC%B8%A1%EB%9F%89&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6:33:5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8B%A0%EA%B7%9C%EB%93%B1%EB%A1%9D_%EC%B8%A1%EB%9F%89&amp;diff=376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77&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8B%A0%EA%B7%9C%EB%93%B1%EB%A1%9D_%EC%B8%A1%EB%9F%89&amp;diff=3762&amp;oldid=prev"/>
		<updated>2026-05-04T15:2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므로, 해당 토지의 위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규등록 측량을 독립적으로 깊게 다루기보다는 [[지적측량]], [[세부측량]],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이동]]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의 대상은 신규등록 대상 토지이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7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나 누락된 토지가 신규등록 측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측량 목적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할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lt;br /&gt;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위치를 확인한다.&lt;br /&gt;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토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를 정한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확인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을 정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할 면적의 기초자료를 만든다.&lt;br /&gt;
&lt;br /&gt;
== 세부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신규등록 측량은 그중 신규등록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측량 종류&lt;br /&gt;
|세부측량&lt;br /&gt;
|-&lt;br /&gt;
|관련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lt;br /&gt;
|측량 대상&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lt;br /&gt;
|주요 성과&lt;br /&gt;
|경계, 좌표, 면적&lt;br /&gt;
|}&lt;br /&gt;
&lt;br /&gt;
== 이동측량과의 관계 ==&lt;br /&gt;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신규등록이라는 토지이동을 위한 이동측량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이다.&lt;br /&gt;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이다.&lt;br /&gt;
*따라서 신규등록 측량은 이동측량의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신규등록 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등록사항 ==&lt;br /&gt;
신규등록 측량의 결과는 지적공부에 등록될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으로 정리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 또는 좌표&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축척&lt;br /&gt;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측량은 이 중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데 직접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경계 결정 ==&lt;br /&gt;
신규등록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되는 토지이므로, 경계가 정해져야 독립된 필지로 관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외곽&lt;br /&gt;
*인접 토지와의 접합 관계&lt;br /&gt;
*도로, 하천, 구거 등 주변 토지와의 관계&lt;br /&gt;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 경계&lt;br /&gt;
*관계 인허가 도면과 현장 경계&lt;br /&gt;
*기존 지적공부와의 중복 여부&lt;br /&gt;
&lt;br /&gt;
== 면적 산정 ==&lt;br /&gt;
신규등록 측량을 통해 경계가 정해지면 그 경계 안의 수평면상 넓이를 산정하여 면적으로 등록한다.&lt;br /&gt;
&lt;br /&gt;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lt;br /&gt;
*면적은 지적공부의 기본 등록사항이다.&lt;br /&gt;
*면적은 조세, 거래, 보상,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lt;br /&gt;
*신규등록 후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lt;br /&gt;
*측량성과의 정확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좌표 산정 ==&lt;br /&gt;
수치지적 지역이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신규등록 측량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lt;br /&gt;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지번 부여와의 관계 ==&lt;br /&gt;
신규등록 측량은 새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확인하므로 [[지번]] 부여와도 연결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이다.&lt;br /&gt;
&lt;br /&gt;
지번 부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lt;br /&gt;
*인접 토지의 지번 배열&lt;br /&gt;
*새 필지의 위치&lt;br /&gt;
*기존 지번과의 중복 여부&lt;br /&gt;
*본번 또는 부번 사용 필요성&lt;br /&gt;
&lt;br /&gt;
== 지목 결정과의 관계 ==&lt;br /&gt;
신규등록 측량 자체가 [[지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확인은 지목 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조성 목적&lt;br /&gt;
*실제 이용상황&lt;br /&gt;
*관계 인허가 내용&lt;br /&gt;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존재 여부&lt;br /&gt;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등록하는 원칙&lt;br /&gt;
&lt;br /&gt;
== 공유수면 매립지와의 관계 ==&lt;br /&gt;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 토지가 생긴 경우 신규등록 측량이 필요하다.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아니므로,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립 준공 여부&lt;br /&gt;
*준공 도면과 현장 경계&lt;br /&gt;
*토지의 외곽 경계&lt;br /&gt;
*인접 토지 또는 수면과의 관계&lt;br /&gt;
*면적 산정&lt;br /&gt;
*지번 부여&lt;br /&gt;
*지목 결정&lt;br /&gt;
&lt;br /&gt;
== 등록 누락 토지와의 관계 ==&lt;br /&gt;
등록 누락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빠져 있는 토지이다. 등록 누락 토지를 신규등록하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기존 지적공부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경계와 면적을 측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 누락 토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lt;br /&gt;
*기존 필지와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lt;br /&gt;
*토지의 실제 위치&lt;br /&gt;
*경계와 면적&lt;br /&gt;
*인접 토지와의 접합 관계&lt;br /&gt;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lt;br /&gt;
신규등록 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정리된다. 이 성과는 지적공부에 새 토지를 등록하는 근거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계산부&lt;br /&gt;
*인접 필지와의 관계&lt;br /&gt;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lt;br /&gt;
== 성과검사 ==&lt;br /&gt;
신규등록 측량성과는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하는 기초이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등록의 적정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토지의 경계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면적 산정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중복을 방지한다.&lt;br /&gt;
*지적공부 등록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신규등록 측량이 완료되고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을 처리하면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올리는 절차이므로,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작성의 핵심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신규등록 측량성과는 신규등록에 관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한다.&lt;br /&gt;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새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처음 공시하려면 소유권보존등기 등 등기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측량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절차이다.&lt;br /&gt;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신규등록은 일반적인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신규등록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작성에는 지적공부상 토지표시가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lt;br /&gt;
|-&lt;br /&gt;
|기존 등록 여부&lt;br /&gt;
|미등록 또는 누락&lt;br /&gt;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lt;br /&gt;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lt;br /&gt;
|-&lt;br /&gt;
|관련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lt;br /&gt;
&lt;br /&gt;
== 분할측량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이다.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미등록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이미 등록된 1필지&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새 필지의 최초 등록&lt;br /&gt;
|기존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외곽 경계 최초 결정&lt;br /&gt;
|기존 필지 내부에 새 경계 설정&lt;br /&gt;
|}&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 측량은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새 토지의 경계와 면적 결정&lt;br /&gt;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미등록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이미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공부 정리&lt;br /&gt;
|지적공부 신규 등록과 직접 연결&lt;br /&gt;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공유수면 매립지,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 누락 토지의 권리 정리에서 중요하다. 신규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지번, 면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나 개발에서 주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대상인지 여부&lt;br /&gt;
*소유권 증명자료&lt;br /&gt;
*신규등록 측량 완료 여부&lt;br /&gt;
*지적공부 등록 완료 여부&lt;br /&gt;
*등기부 작성 여부&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 중복 여부&lt;br /&gt;
*관계 인허가와 준공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규등록 측량을 신규등록과 세부측량에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 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신규등록 측량은 세부측량이다.&lt;br /&gt;
*신규등록 측량은 이동측량의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신규등록 대상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이다.&lt;br /&gt;
*신규등록 측량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lt;br /&gt;
*공유수면 매립지의 신규등록에서 중요하다.&lt;br /&gt;
*등록전환측량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측량이므로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분할측량은 이미 등록된 1필지를 나누는 측량이므로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므로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신규등록은 일반적인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세부측량]]&lt;br /&gt;
*[[이동측량]]&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