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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의 신규등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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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44:0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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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77&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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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02:10: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은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B4%EB%8F%99&quot; title=&quot;토지이동&quot;&gt;토지이동&lt;/a&gt;의 한 유형으로, 아직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등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등록은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규등록의 대상,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첨부서류, [[지적소관청]]의 처리,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신규등록의 대상은 다음 토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대표적인 예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이다.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 ==&lt;br /&gt;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신청기간&lt;br /&gt;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대상 토지&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신규등록에서는 해당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므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lt;br /&gt;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처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현황과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정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대상 토지인지 여부&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소유권 증명 여부&lt;br /&gt;
*지번 부여 여부&lt;br /&gt;
*지목 결정&lt;br /&gt;
*면적 산정&lt;br /&gt;
*경계 또는 좌표&lt;br /&gt;
*인접 토지와의 중복 여부&lt;br /&gt;
*기존 지적공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lt;br /&gt;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이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으로 정해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 또는 좌표&lt;br /&gt;
*소유자&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축척&lt;br /&gt;
&lt;br /&gt;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올리는 절차이므로, 지번·지목·면적·경계를 새로 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신규등록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처음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위치와 형상을 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지번과의 관계 ==&lt;br /&gt;
신규등록되는 토지에는 새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므로, 신규등록 토지가 속하는 동 또는 리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정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시 지번 부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부여한다.&lt;br /&gt;
*인접 토지의 지번을 고려한다.&lt;br /&gt;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lt;br /&gt;
*기존 지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본번 또는 부번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지목과의 관계 ==&lt;br /&gt;
신규등록되는 토지에는 [[지목]]을 정하여 등록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시 지목 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일시적인 이용상황만으로 정하지 않는다.&lt;br /&gt;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등록한다.&lt;br /&gt;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다.&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는 조성 목적과 실제 이용상황을 함께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면적과 경계 ==&lt;br /&gt;
신규등록되는 토지는 [[경계]]가 정해져야 하고, 그 경계 안의 수평면상 넓이가 [[면적]]으로 등록된다.&lt;br /&gt;
&lt;br /&gt;
면적과 경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lt;br /&gt;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lt;br /&gt;
*인접 토지와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경계를 표시한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등록전환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기존 등록 여부&lt;br /&gt;
|지적공부에 미등록 또는 누락&lt;br /&gt;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lt;br /&gt;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lt;br /&gt;
|-&lt;br /&gt;
|신청기간&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새 토지 조성 또는 등록 누락&lt;br /&gt;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미등록 토지&lt;br /&gt;
|이미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lt;br /&gt;
|}&lt;br /&gt;
&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구별 ==&lt;br /&gt;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대상 정보&lt;br /&gt;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lt;br /&gt;
|소유권 등 권리관계&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lt;br /&gt;
따라서 신규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공시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등기절차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공유수면 매립지 ==&lt;br /&gt;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 토지가 조성되면 신규등록이 문제된다. 기존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립 준공 여부&lt;br /&gt;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t;br /&gt;
*토지의 위치와 경계&lt;br /&gt;
*면적&lt;br /&gt;
*지목&lt;br /&gt;
*지번 부여&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의 신규등록을 등록전환과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신규등록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 절차이다.&lt;br /&gt;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lt;br /&gt;
*신규등록 신청서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다.&lt;br /&gt;
*신규등록이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이 새로 정해진다.&lt;br /&gt;
*등록전환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lt;br /&gt;
*등록사항 정정은 이미 등록된 사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처음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신규등록과 구별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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