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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의 분할 측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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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40:5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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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분할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79&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분할 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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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1: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분할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분할 측량은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98_%EB%B6%84%ED%95%A0&quot; title=&quot;토지의 분할&quot;&gt;토지의 분할&lt;/a&gt;을 위하여 실시하는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분할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므로,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 측량을 [[지적측량]], [[세부측량]], [[이동측량]], [[토지의 분할]]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특히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이다. 분할은 이미 등록된 토지를 나누는 절차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분할 측량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하여 일부를 나누려는 토지&lt;br /&gt;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려는 토지&lt;br /&gt;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토지&lt;br /&gt;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하여 일부를 독립된 필지로 만들려는 토지&lt;br /&gt;
*도로, 구거,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일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lt;br /&gt;
&lt;br /&gt;
== 측량 목적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기존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lt;br /&gt;
&lt;br /&gt;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선을 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를 정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lt;br /&gt;
*분할 후 지번 부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lt;br /&gt;
*분필등기 등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세부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분할 측량은 그중 분할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측량 종류&lt;br /&gt;
|세부측량&lt;br /&gt;
|-&lt;br /&gt;
|관련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lt;br /&gt;
|측량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lt;br /&gt;
|-&lt;br /&gt;
|주요 성과&lt;br /&gt;
|분할선, 경계, 좌표, 면적&lt;br /&gt;
|}&lt;br /&gt;
&lt;br /&gt;
== 이동측량과의 관계 ==&lt;br /&gt;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분할 측량은 분할이라는 토지이동을 위한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lt;br /&gt;
&lt;br /&gt;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이다.&lt;br /&gt;
*분할 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이다.&lt;br /&gt;
*분할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분할 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할 결과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분할 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분할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 분할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 /&amp;gt; 분할 측량은 이 절차에서 분할선, 분할 후 경계, 분할 후 면적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분할 절차에서 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후 새 필지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lt;br /&gt;
*분할 후 지번 부여가 필요하다.&lt;br /&gt;
*분필등기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할 신청 사유와의 관계 ==&lt;br /&gt;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분할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lt;br /&gt;
&lt;br /&gt;
분할 측량은 이러한 분할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 경계와 면적을 산정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분할 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허가 대상이면 허가 후 분할 신청을 한다.&lt;br /&gt;
*허가 내용과 분할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분할 측량성과는 허가받은 분할 내용과 맞아야 한다.&lt;br /&gt;
*공법상 제한이 분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과의 관계 ==&lt;br /&gt;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 /&amp;gt; 이 경우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분할 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 변경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분리해야 한다.&lt;br /&gt;
*변경된 부분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lt;br /&gt;
*용도 변경된 필지의 지목변경이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상 1필1목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할선 결정 ==&lt;br /&gt;
분할 측량에서 핵심은 기존 필지 내부에 새 분할선을 정하는 것이다. 분할선은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가 되므로, 토지 이용계획과 관계 법령,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분할선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목적&lt;br /&gt;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 대상 범위&lt;br /&gt;
*개발행위허가 내용&lt;br /&gt;
*건축 가능한 대지 요건&lt;br /&gt;
*도로 접도 여부&lt;br /&gt;
*현장 구조물과 이용상황&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기존 경계&lt;br /&gt;
&lt;br /&gt;
== 경계 결정 ==&lt;br /&gt;
분할 측량은 새 경계를 발생시키는 측량이다. 분할 후 각 필지는 독립한 경계를 가지므로, 경계 결정이 분할 측량의 핵심이다.&lt;br /&gt;
&lt;br /&gt;
경계 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전 필지의 외곽 경계를 확인한다.&lt;br /&gt;
*분할선을 설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확정한다.&lt;br /&gt;
*인접 토지와 중복 또는 공백이 없도록 한다.&lt;br /&gt;
*지상경계점표지 설치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면적 산정 ==&lt;br /&gt;
분할 측량으로 경계가 정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lt;br /&gt;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면적은 경계에 따라 결정된다.&lt;br /&gt;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 합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허용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할 후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좌표 산정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또는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분할 측량으로 분할 후 경계점의 좌표가 산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후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또는 정리에 활용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lt;br /&gt;
*도면상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lt;br /&gt;
*수치지적 기반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지번 부여와의 관계 ==&lt;br /&gt;
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분할 후 각 필지에 지번이 부여된다. 분할 전 지번 중 하나를 유지하고, 나머지 필지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할 전&lt;br /&gt;
!분할 후&lt;br /&gt;
|-&lt;br /&gt;
|100&lt;br /&gt;
|100, 100-1&lt;br /&gt;
|-&lt;br /&gt;
|100&lt;br /&gt;
|100, 100-1, 100-2&lt;br /&gt;
|-&lt;br /&gt;
|100-1&lt;br /&gt;
|100-1, 100-3 등&lt;br /&gt;
|}&lt;br /&gt;
&lt;br /&gt;
지번 부여는 측량으로 확인된 필지의 위치와 형상을 기초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의 관계 ==&lt;br /&gt;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과 [[토지의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된다. 용도가 변경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나눈 뒤 그 부분의 지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분할 측량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되면 분할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분할 측량으로 용도 변경 부분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분할 후 해당 필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한다.&lt;br /&gt;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lt;br /&gt;
*1필1목 원칙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 측량과의 관계 ==&lt;br /&gt;
임야 중 일부만 일반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과 분할 측량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 등록전환 대상 부분과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분할 측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 일부만 산지전용된 경우&lt;br /&gt;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나누는 경우&lt;br /&gt;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하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 대상 범위가 기존 필지 전체가 아닌 경우&lt;br /&gt;
&lt;br /&gt;
==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작성·관리될 수 있다. 분할은 새 지상경계를 정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경계점 위치 설명도&lt;br /&gt;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lt;br /&gt;
*경계점 사진 파일&lt;br /&gt;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위치&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분할 측량이 완료되고 지적소관청이 분할을 처리하면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는 독립된 등록단위가 되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모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분할 측량성과는 분할에 관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사유가 발생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확인한다.&lt;br /&gt;
*분할 측량을 실시한다.&lt;br /&gt;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번, 면적, 경계를 정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분할 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도 분할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분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lt;br /&gt;
*분할 후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분할 측량은 기존 1필지 내부에 새 경계를 정하여 지적공부를 변경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새 경계 결정&lt;br /&gt;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이미 등록된 1필지&lt;br /&gt;
|이미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공부 정리&lt;br /&gt;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lt;br /&gt;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새 경계 발생&lt;br /&gt;
|기존 경계 확인&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분할 측량은 토지이동을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분할 후 경계와 면적 결정&lt;br /&gt;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확인&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lt;br /&gt;
|현황 확인 자료&lt;br /&gt;
|-&lt;br /&gt;
|대표 사례&lt;br /&gt;
|일부 매매를 위한 분할&lt;br /&gt;
|건축물 위치 확인&lt;br /&gt;
|}&lt;br /&gt;
&lt;br /&gt;
== 합병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측량은 이와 반대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새 경계 발생&lt;br /&gt;
|기존 경계 일부 소멸&lt;br /&gt;
|-&lt;br /&gt;
|면적&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 산정&lt;br /&gt;
|합병 전 각 필지 면적 합산&lt;br /&gt;
|-&lt;br /&gt;
|측량 필요성&lt;br /&gt;
|일반적으로 측량 필요&lt;br /&gt;
|경우에 따라 별도 측량 없이 정리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건축·개발을 위하여 일부를 분리하려는 경우 분할 측량이 중요하다. 분할 측량이 완료되어야 거래 대상 부분의 지번, 면적, 경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가능 여부&lt;br /&gt;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lt;br /&gt;
*분할 측량 완료 여부&lt;br /&gt;
*분할 후 면적&lt;br /&gt;
*분할 후 지번&lt;br /&gt;
*도로 접도 여부&lt;br /&gt;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lt;br /&gt;
*지목변경 필요 여부&lt;br /&gt;
*분필등기 완료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 측량을 토지의 분할 요건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lt;br /&gt;
*분할 측량은 세부측량이다.&lt;br /&gt;
*분할 측량은 이동측량의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분할 측량의 대상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이다.&lt;br /&gt;
*분할 측량으로 분할선, 분할 후 경계,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을 정한다.&lt;br /&gt;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다.&lt;br /&gt;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이면 허가 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서 제출이 함께 문제된다.&lt;br /&gt;
*분할 측량은 기존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분할 측량 결과는 분필등기와 등기촉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세부측량]]&lt;br /&gt;
*[[이동측량]]&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lt;br /&gt;
*[[분필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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