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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의 분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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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4:1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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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79&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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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분할은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B4%EB%8F%99&quot; title=&quot;토지이동&quot;&gt;토지이동&lt;/a&gt;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lt;a href=&quot;/wiki/%ED%95%84%EC%A7%80&quot; title=&quot;필지&quot;&gt;필지&lt;/a&gt;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등...&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새 경계가 생기고, 분할 후 각 필지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의 신청사유,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에 따른 분할,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의 분할은 기존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절차이다. 분할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건축·개발·도로 개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독립된 필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다.&lt;br /&gt;
*새로운 경계가 생긴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이 정해진다.&lt;br /&gt;
*분할 후 지번이 새로 부여될 수 있다.&lt;br /&gt;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 ==&lt;br /&gt;
토지를 분할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할 신청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2필지 이상으로 분할&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lt;br /&gt;
*허가 없이 지적공부상 분할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지적공부상 분할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분할 가능 여부는 공법상 제한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간 ==&lt;br /&gt;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기간&lt;br /&gt;
|-&lt;br /&gt;
|일반적인 분할&lt;br /&gt;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lt;br /&gt;
|-&lt;br /&gt;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lt;br /&gt;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할 신청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사유를 적어야 한다.&lt;br /&gt;
*관계 법령상 허가 대상이면 허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측량성과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으로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 신청서의 동시 제출 ==&lt;br /&gt;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는 시험에서 자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상황&lt;br /&gt;
!처리&lt;br /&gt;
|-&lt;br /&gt;
|단순 매매 등을 위한 분할&lt;br /&gt;
|분할 신청&lt;br /&gt;
|-&lt;br /&gt;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lt;br /&gt;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서 함께 제출&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은 새 경계를 만드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분할측량을 통하여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이 결정된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지번 부여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에는 지번을 부여한다. 분할 전 지번 중 하나를 분할 후 한 필지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필지에는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할 전&lt;br /&gt;
!분할 후&lt;br /&gt;
|-&lt;br /&gt;
|100&lt;br /&gt;
|100, 100-1&lt;br /&gt;
|-&lt;br /&gt;
|100&lt;br /&gt;
|100, 100-1, 100-2&lt;br /&gt;
|-&lt;br /&gt;
|100-1&lt;br /&gt;
|100-1, 100-3 등&lt;br /&gt;
|}&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지번 부여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과 기존 지번의 사용 상태를 고려하여 정한다.&lt;br /&gt;
&lt;br /&gt;
== 면적 정리 ==&lt;br /&gt;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새로 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대응되어야 하지만, 측량성과와 허용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과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을 등록한다.&lt;br /&gt;
*면적은 경계에 따라 산정된다.&lt;br /&gt;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측량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에도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경계 정리 ==&lt;br /&gt;
토지의 분할은 기존 필지 내부에 새 경계를 설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분할 후 각 필지는 독립한 경계를 가지게 된다.&lt;br /&gt;
&lt;br /&gt;
경계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로 새 경계가 생긴다.&lt;br /&gt;
*새 경계는 지적측량성과를 기초로 정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가 표시된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할 경계는 인접 토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분할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분할 전 1필지는 분할 후 여러 필지로 나뉘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분할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lt;br /&gt;
*분할 후 등기부 표제부도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분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분할된 일부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표시 정리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과정에서 임야 중 일부만 개발되거나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면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 중 일부만 형질변경된 경우&lt;br /&gt;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lt;br /&gt;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lt;br /&gt;
*주된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의 지목변경과의 관계 ==&lt;br /&gt;
1필지의 일부만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그 부분을 별도 필지로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이 문제된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만 바뀌면 분할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용도 변경된 부분을 분할한 뒤 그 부분의 지목을 변경한다.&lt;br /&gt;
*이 경우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합병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이와 반대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새 경계 발생&lt;br /&gt;
|기존 경계 일부 소멸&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새 지번 또는 부번 발생 가능&lt;br /&gt;
|일부 지번은 결번 가능&lt;br /&gt;
|-&lt;br /&gt;
|면적&lt;br /&gt;
|각 필지별 면적 산정&lt;br /&gt;
|각 필지 면적을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과의 관계 ==&lt;br /&gt;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하려면 먼저 그 부분이 독립된 필지로 분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필지 일부만을 등기상 독립한 토지로 이전하려면 지적공부상 분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과 분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부 매매를 위해 분할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가 독립된 등기 대상이 된다.&lt;br /&gt;
*분할 자체는 권리변동이 아니다.&lt;br /&gt;
*분할 후 매매 등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건축과의 관계 ==&lt;br /&gt;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 요건, 도로 접도, 대지분할 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적공부상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법상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건축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의 도로 접도 요건&lt;br /&gt;
*대지분할 제한&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lt;br /&gt;
*건축선&lt;br /&gt;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제한&lt;br /&gt;
*지목변경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 신청사유와 60일 이내 신청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다.&lt;br /&gt;
*관계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으로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분할은 새 경계와 새 면적을 발생시키므로 분할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분할 후 지번이 새로 부여될 수 있다.&lt;br /&gt;
*분할은 등기제도의 분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분할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합병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분필등기]]&lt;br /&gt;
*[[지적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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