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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의 말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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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4:1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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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8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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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7: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말소는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B4%EB%8F%99&quot; title=&quot;토지이동&quot;&gt;토지이동&lt;/a&gt;의 한 유형으로,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등...&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현행 법령상 대표적인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소관청의 통지, 토지소유자의 신청,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회복등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관리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현실의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적공부에 계속 남겨 둘 수 없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지형 상태를 일치시킨다.&lt;br /&gt;
*더 이상 토지로 볼 수 없는 필지를 지적공부에서 정리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조세와 토지행정의 오류를 줄인다.&lt;br /&gt;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말소 사유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긴 정도가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말소 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일 것&lt;br /&gt;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을 것&lt;br /&gt;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것&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통지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지 확인한다.&lt;br /&gt;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을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린다.&lt;br /&gt;
&lt;br /&gt;
== 토지소유자의 신청 ==&lt;br /&gt;
등록말소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신청 대상은 바다로 된 토지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90일 이내 미신청과 직권말소 ==&lt;br /&gt;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통지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통지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 기한&lt;br /&gt;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lt;br /&gt;
|-&lt;br /&gt;
|미신청 시 처리&lt;br /&gt;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lt;br /&gt;
|}&lt;br /&gt;
&lt;br /&gt;
이 90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의 60일과 구별하여 암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직권말소 ==&lt;br /&gt;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가 기간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바다로 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의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의 관점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회복등록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회복등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어야 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lt;br /&gt;
*회복등록은 말소된 토지를 다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lt;br /&gt;
*신규등록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전에 말소된 토지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방향&lt;br /&gt;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lt;br /&gt;
|지적공부에서 등록 말소&lt;br /&gt;
|-&lt;br /&gt;
|대표 사유&lt;br /&gt;
|공유수면 매립, 등록 누락&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됨&lt;br /&gt;
|-&lt;br /&gt;
|신청기간&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lt;br /&gt;
|}&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가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상 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됨&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토지 등록을 말소&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을 수정&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토지의 존재와 등록 여부&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오류&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토지의 말소가 이루어지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에서 해당 토지의 등록이 말소되고, 도면에서도 그 표시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없애는 절차이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말소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등기부의 정리가 필요해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멸실등기와의 구별 ==&lt;br /&gt;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고,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 말소&lt;br /&gt;
|등기부상 토지 표시 말소&lt;br /&gt;
|}&lt;br /&gt;
&lt;br /&gt;
== 지형 변화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형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지형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해안 침식이나 수몰 등으로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실제로 바다로 되었는지 여부&lt;br /&gt;
*일시적 침수인지 영구적인 상태인지 여부&lt;br /&gt;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 변화&lt;br /&gt;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lt;br /&gt;
&lt;br /&gt;
== 원상회복 가능성 ==&lt;br /&gt;
토지의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원상회복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것인지 여부&lt;br /&gt;
*자연적으로 다시 육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공사나 복구사업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지적소관청의 사실조사 결과&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절차와 90일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가 대상이다.&lt;br /&gt;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lt;br /&gt;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lt;br /&gt;
*토지의 말소는 신규등록과 반대 방향의 토지이동이다.&lt;br /&gt;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 정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토지의 말소는 등기제도의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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